[ 머 리 말 ]
[들어가며]
1.감정평가 관계 법규는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규와 그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2.다만 그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의 내용은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 생활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생소한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게 되면 한편 매우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감평평가 관계 법규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다만 수험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너무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가능이 높은 내용에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대상]
1.우선 감평평가 관계 법규는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중 그 범위가 가장 넓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성문법인 9개의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체계하에서는 성문 법률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그 다음은 성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입법인 명령(대통령령・부령 등)의 내용 중 일정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3.결국 9개의 감정평가 관련 법률과 이를 보충하는 명령 중 주요 내용이 수험생으로서 이해하고 정리하여 숙지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1.감평평가 관계 법규인 9개의 개별 법령에 대한 조문 순서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성문법 체계하에서 성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과 더불어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이와는 반대로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다만 법조문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너무 압축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내용이 끊기는 듯한 단점도 있으나, 어차피 기본서로서의 역할과 법조문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기본서에서는 법조문의 배열과 그 이해에 중점을 두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요약집으로 정리하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가며]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