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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가족관계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 제공시간과 급여 산정기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79 22.03.18 11: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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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3.18 11:06

    첫댓글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됩니다.

    가족요양 90분 산정기준은 치매나 65세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60분은 20일 한정, 90분은 20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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