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 포드 링컨 MKS 모델을 구입한 김모(37) 씨. 차량 구입 10여 일이 지나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의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도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고로 구겨진 운전석 뒤쪽 바퀴 윗부분(일명 휀다) 부분을 펴기 위해 정비소를 찾았는데 도중 철판 도색이 떨어진 것이다. 의심이 들어 차량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운전석 뒷브레이크 통을 떼어보니 테이핑 자국에다 도색 시 들어간 까지 발견됐다.
김 씨가 수입대행업체와 제조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차량 운송 과정이 길다 보니 흠집이 난 부분이 있어 서비스 차원에서 도색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로 차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흠집난 부분을 다시 도색한 뒤 정상가격에 판매,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올해 상반기에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수입차량 재도색 관련 민원건수가 13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년 동안 20건이 접수됐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소비자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따르면 수입차는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선박으로 평균 1∼2개월의 운송과정을 거쳐 흠집이나 녹, 찌그러짐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수입차업체들이 하자가 발생한 차량을 국내 PDI센터(Pre Delivery Center·출고전 검사 센터)에서 재도색한 뒤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정상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도색을 하면 원래 생산 공장에서 나온 도장상태와 달리 해당 부분의 강도나 수명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도색이 되면 중고차로 매매 가격 산정 시 ‘사고차’로 판명돼 차량 소유주들이 적잖은 손해를 보게 된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차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고 구매를 하는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손상된 차를 버젓이 정상판매하고 있다”며 “재도색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 전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격을 할인해 주는 등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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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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