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담시럽 등 41개 감기약, 비만 청소년에 투여 금지
호흡 억제 위험 있어
코담시럽과 코푸시럽 등의 감기약은 앞으로 비만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없다.
비만 청소년은 앞으로 디히드로코데인이나 코데인 성분의 의약품을 쓰면 안 된다.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디히드로코데인과 코데인 성분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다. 변경지시안에 따르면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있어서, 18세 미만의 비만이거나 폐색성수면무호흡증·중증폐질환 환자는 디히드로코데인이나 코데인 성분의 약제 투여를 삼가야 한다.
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마약성 진통제, 전신마취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과 병용 투여하면 중추신경이 억제돼 호흡·혈압이 낮아지거나 심하면 혼수상태·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약물과 병용 투여 시에는 두 약물 중 최소 한 가지를 감량해야 한다.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된 대표적인 약품은 코담시럽(JW신약), 코포나시럽(한국콜마), 코푸시럽·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프원시럽현대약품) 등 29개 품목이며, 코데인 함유 제품은 명문인산코데인정(명문제약),
페인탑캡슐(한국팜비오), 명문인산코데인정(명문제약) 등 12개 품목이다.
(2017년 12월 28일 헬스조선) /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