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첨에 잡혔을 땐 이런거 못느꼈냐?
?? 미쳣노
재판중에 또 성범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됌???
도대체 왜?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판에
이러니까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지
반성 다짐 이지랄ㅋㅋ
하 존나 왜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