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의 대상에서 18세 이상을 제외한게 합헌인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해주셨잖아요.
근데 공무원의 유족이 되면 기존에 같이 살고 있던 와이프도 연금울 받는 사례가 당연히 있지 않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이 유족연금이랑 다른건 알고있는데
어차피 퇴직연금도 죽으면 계속 받지 않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못받는 다는 사례가 와닿지가 않아서요 ㅜ
부디 무지한 저를 용서해주세요
첫댓글 퇴직연금은 죽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냥 결과만 알면 됩니다 배우자 연금은 별개 입니다
첫댓글 퇴직연금은 죽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냥 결과만 알면 됩니다
배우자 연금은 별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