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내 집회 금지 판례에 대해서
1.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 - 판례 없음
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 위헌
3. 나머지 - 예외가 없으면 위헌("~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시험에 100m 이내 집회 금지 나오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추가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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