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등에서 연차사용촉진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할경우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미만 입사자로 연차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별도로 휴업수당을 제공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급처리를해도될까요?
첫댓글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노동부에 질의 넣어본적이 있는데 무급처리 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이 오더군요.
소정근로일에 노무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 임금 전액 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그외에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약정이 있었던 경우(근기법 62조) 에도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첫댓글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노동부에 질의 넣어본적이 있는데 무급처리 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이 오더군요.
소정근로일에 노무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 임금 전액 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약정이 있었던 경우(근기법 62조) 에도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