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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무수령거부에 관하여
꼭한다아 추천 0 조회 563 18.06.07 17: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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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8 09:20

    첫댓글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노동부에 질의 넣어본적이 있는데 무급처리 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이 오더군요.

  • 18.06.08 16:01

    소정근로일에 노무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 임금 전액 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약정이 있었던 경우(근기법 62조) 에도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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