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사항이 있는데기출 문제 중에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가 될 수 있다이 지문은 이제 틀린 걸로 봐야 할까요?
첫댓글 한하여라고 하면 틀리지만 보증이 있을때 가능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한하여라고 하면 틀리지만 보증이 있을때 가능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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