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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
조회수
2983
등록일자
2007/09/12
입법예고기간
2007/09/12~2007/10/02
담당부서
주택공급팀
전화번호
02-3679-3109
담당자
구분
시행규칙
E-mail
bak0913@moct.go.kr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3차개정) 입법예고
첨부파일 1
관보게재 의뢰(주택공급규칙 3차개정안 입법예고).hwp
첨부파일 2
규제영향분석서(등재용).hwp
◉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7-3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대하여는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급방식을 준용하고, 지역우선공급에 있어서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상으로 하도록 개선함
한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실시를 위한 시행근거 마련,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유주택자 배제, 호주승계예정제도의 ‘07.12.31까지의 한시적 인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해 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량을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을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급방식 특례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안제30조제1항)
나. 현행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입주자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간 차별성 해소 및 위장 전입 등 문제점을 방지(안제4조제5항, 제30조제1항)
다. “1.11부동산대책(‘07.1.11)”에서 계획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08.1.1 부터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근거 마련(안 제7조제7항단서)
라.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4항제7호)
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안 제12조제3항)
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비닐하우스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안 제32조 제7항 및 제8항)
사. 호주승계예정제도가 ’07.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안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나목)
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건설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를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의 “일정기간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안의 지방공사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의 “호적등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제19조의2 또는”을 “호적등본(제19조의2 또는”로 한다.
제12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 3호의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자로서 바목에 한한다)가 인정하는 자”로 하고, 바목과 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기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
제30조의 제목중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한다)으로서”를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하고, “일정기간이상”을 “일정기간이상(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제32조 제4항제7호 및 동조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7. 기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자
⑦사업주체는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에 사용하고자 설치된 간이 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거주사실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이하 “비닐하우스 거주자”라고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하다가 국민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조제2항제2호나목, 제4조제5항, 제7조제7항단서, 제30조제1항후단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된 자는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대주로 본다.
제3조(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건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사업 시행 등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제4항제2호다목, 제3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건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3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건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삭 제> 4. ~ 6. (생 략) 6의2. <삭 제> 7. (생 략)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9. ~ 11. (생 략) 12. <삭 제> 13. (생 략)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④ ( 생 략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 ~ ⑥ (생 략) ⑦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생 략) ②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호적등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제19조의2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⑤ (생 략) ⑥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⑨ (생 략)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 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가. ~ 마. (생 략) < 신 설 >
4. ~ 13. (생 략) ②․③ (생 략)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나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①「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한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관하여는 제10조 3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 의 범위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32조(국민임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 6. (생 략) < 신 설 >
⑤․⑥ (생 략) < 신 설 >
< 신 설 >
⑦ ~ ⑬ ( 생 략 ) |
제2조(정의) ------------------ --------------------.
4.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 ------------------------- ------------------------- ------------------------- ------------------------- ------------------------- -------------------------.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 ------------------------- ------------------------- ----------------------
9. ~ 11.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일정기간이상(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상을 말한다) ----------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안의 지방공사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호적등본(제19조의2 또는--- ------------------------- ------------------------- ------------------------- ------------------------- ------------------------- ------------------------- ------------------------- ------------------------- ------------------------- ------------------------- ----------------------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자로서 바목에 한한다)가 인정하는 자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4.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 ⑤․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①「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서 ---------------- --------------------------- --------------------------- --------------------------- --------------------------- --------------------------- --------------------------- --------------------------- 일정기간이상(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상을 말한다) ------------------ 제32조(국민임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세입자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자 ⑤․⑥ (현행과 같음) ⑦사업주체는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에 사용하고자 설치된 간이 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거주사실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이하 “비닐하우스 거주자”라고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하다가 국민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⑨ ~ ⑮ (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