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라는게
소송물이 달라도 선결문제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사건으로서 기판력이 미친다. 라는 뜻 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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