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비례원칙이 적용되는,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차별금지영역에 성별 혼인가족 외에 교육에 있어서 취학.진학도 들어가나요?그 근거가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맞을까요?이외에도 포함되는 영역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별로 봐야 합니다
첫댓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별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