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가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이 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돼 장기간 아무 직장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임용된다. 현재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인데 결원이 없어도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공무원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공채시험 합격자 중 1년이 지난 임용대기자는 총 827명이고, 2023년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대기 상태는 총 3779명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임용된다. 현재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결원이 없어도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공무원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 후 9년이 지났어도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첫댓글 나야나.. 합격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
헐....국가직이야?? 무슨 직렬이길래 1년 진짜 너무하네
@띠용띠용때용 응 국가직인데 지역제한 직렬이라 지역마다 발령시기 달라서 그럼 ㅠ
@롯데 자이언처 ㅈㄴㄱㄷ 응 가능
나 작년 임용자인데 아직 연락없어서 인사과에 연락해볼까 고민중이야🥹
간호사들 웨이팅같은 개념인가...?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경력 쳐주는것도 아니고... 돈도 안줄거면서 백수로 기다리라는거야 뭐야
심지어 임용 3일전에 연락왓음ㅎ
진작에 하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딴데는모르겠는데 일단 지방직 2년..
2년이유..^^
공무원 일손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특정 직렬만 저랬던건가 1년은 오바다
정원이 정해져있어서 그래... 업무량에 비해 사람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상태가 정원이라서 남는 결원 자리가 없으니까 임용을 못 시키는 거야
@집중맞은 도둑력 헉 정원 좀 늘려주지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텐데
나도 1년 기다림....ㅋㅋㅋㅋㅋㅋㅋ
티오 더 줄겟네
아니 기다릴수는 있는데 미리미리 좀 얘기해줬으면 ㅡㅡ 그래야 직장이라도 다니지 갑자기 담주에 나오세요 이러면 직장다니는 사람은 뭐가되는겨 알바도 이딴식으로는 안그만둠
그럼 인건비도 더 내려주는거야? 이미 2년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2년치 합격생을 한번에 임용하는거야?? 책상이랑 뭐 자리는 있나….
1년 다돼간다 ㄷㄷㄷ 가시방석임
결원이 없는데 어케 임용하지… 예산 정원 기준으로 세울텐데
정원을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