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은 헌법상 기본권은 맞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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