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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옷 벗게 해줄게" 악성 민원인 집행유예…검찰 항소
검찰이 장기간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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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장기간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받았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곱게 늙어라 진짜
지도 급여 땜에 난리면서 남의 옷은 왜벗김? 지 생계만 생계인가
협박 혐의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해버려라
판사들은 민원 안받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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