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작년에 실업으로 인해 6개월 변제기 유예를 신청하여 6개월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에
원금을 착실히 상환중에 있습니다.
변제기 유예이후 상환조회를 해보니 이전에 납부했던 횟수는 무시되고 이자를 내는 때부터
다시 1회부터 시작하더군요. 원금은 7회부터 납입되었구요.
궁금한 점은 금융에 등록된 기록이 2년뒤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이자를 낸 1회부터 포함해서 24개월 시점이 된 후 삭제되는 건지요.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일시불 완납시 감면혜택 기준도
변제기 유예신청후 이자를 낸 시점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을 낸 7회부터 계산 하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전화 했더니 오늘 설 휴무더군요, 월요일 전화하면 되지만
앞으로의 상환계획이나 삶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을 오늘 고민 하다보니
카페밖에 문의 할 데가 없어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1. 유예신청여부 관계없이 최초확정후 24개월 납입한 시점에 연체정보 삭제됩니다. (이자납부기간 포함)
2. 일시변제 감면혜택은 유예신청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즉 과거 납입이력과 관계없이 이번 유예확정이후 12개월이상 납입시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에 대해서는 이해했구요, 1번에 대해 정확한 이해했는지 확인차글 납김니다. 예를 들어 유예전
6회납입, 유예확정이후 이자 납입기간 포함 18회 납입하여 24회가 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에이치군 이제 확실히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1일만 아닙니다. 위 댓글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를 한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 확정후 단기연체정보를 비롯한 연체정보가 삭제됩니다.
2.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일시변제시 원금감면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