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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국가상대 소송에서 勝, "정보공개 거부한 국가 100만원 배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31/20141031000398.html?OutUrl=daum
법원 "BBK 김경준, 접견제한·서신검열은 부당"
법원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행위…1500만원 배상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711204122224&outlink=1
[국민감사] 서울서부지검 2015진정34 관련 이OO 검사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진정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법무부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법무부,서울서부지검 의 조직적인 범죄 4 (2015.1.7.자 1AA-1501-021045)
서울서부지검 2015진정34 사건으로 수리되었고,
서울서부지검 이OO 검사가 2015.1.23. 공람종결 하였는데,
2015진정34 처분내용은
① 본 건 진정은 내용이 불분명한 진정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람종결한다
는 것이나,
2.
① 진정인은 해당 민원에 대해 일일이 증거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였고,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서부지검 이OO 검사는 수사를 거부할 이유와 권한이 없습니다.
3. 서울서부지검 2015진정34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는 검찰총장 을 대리하여 검사가 작성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4. 검찰총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5. 그리고, 서울서부지검 2015진정34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6. 검찰청법 [법률 제4043호, 1988.12.31., 일부개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포괄위임입법 조항으로서 위헌조항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7.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내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9.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1.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2. 그리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 사건 진정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결과통지는 대검찰청이 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법무부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법무부,서울서부지검 의 조직적인 범죄 4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18 (2014.11.26.자 1AA-1411-123277)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러면, 이 민원은 검찰청법 제8조 및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별표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이 민원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에서 서울서부지검 으로 빼돌려 졌습니다.
4. 법무부 형사기획과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법 제8조 및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서울서부지검으로 빼돌려진 이 민원은
서울서부지검 2014형제47978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서울서부지검 반OO 검사가 2014.12.24.자 종결시켰습니다.
7.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사건이, 이 사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서울서부지검에서 불법 종결된 것입니다.
8.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18 (2014.11.26.자 1AA-1411-123277)'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14626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8.27.자 1AA-1408-136637)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13699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10.20.자 1AA-1410-098988)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16588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10.21.자 1AA-1410-107604)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18869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11.3.자 1AA-1411-005834)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21277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11.20.자 1AA-1411-098554)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21295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11.20.자 1AA-1411-098571)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0. 이 민원은 다시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되어
민원접수담당직원 심OO 이
①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여 기존에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②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당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③ 귀하의 민원은 우리청 2014진정 547호로 접수하여 공람종결 처리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자체 종결합니다.
④ 귀하는 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미 수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⑤ 귀하는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수회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를 우편등으로 통지하여 드린 바가 있어서 본건 자체종결합니다.
⑥ 귀하는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수회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를 우편등으로 통지하여 드린 바가 있어서 본건 자체종결합니다.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11.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은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12.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을 서울서부지검 접수담당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배당되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5.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에 의한 조직관리를 안합니까?
16. 검찰총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7. 이 사건은
대검찰청 을 경유한 것인데,
대검찰청 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내려보내는 역할만 합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는 역할은 안합니까?
대검찰청 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14626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8.27.자 1AA-1408-136637)
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4-14626 사건에서 2014.8.21.자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중앙행심 에서는 2014.8.25.자(재정경제심판과-635) 결과 통보 하였는데,
3.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는 지정된 심리일(2014.8.26.)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는 것입니다.
4. 이 얘기는 바꿔말하면 진정인의 2014.8.21.자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기각하였다는 얘기인데,
법원재판의 경우 신청에 대한 재판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입니다.
5. 그러면, '지정된 심리일에 심리를 진행하기로의 결정' 은 인용, 기각, 각하, 어디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결과의 통지가 지금의 이 통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6. 진정인은 재정경제심판과에 전화를 하여
위원회 누구가 결정을 하였고, 누구한테 전달받은 것이냐?
물었는데,
7. 재정경제심판과에서는 밑도끝도없이
위원회가 결정한 것
이라는 답변입니다.
8. 위원회 누구에게 전달받아 결정통지를 한 것이냐?
오OO,김OO 씨가 위원회냐?
물어봐도
9. 재정경제심판과에서는 다시,
위원회가 결정한 것
이라는 답변입니다.
10. 진정인이 다시 오OO씨가 참석하였냐 물어보니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OO씨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원회결정을 전달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 재정경제심판과는 실체가 없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전달받아 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 중앙행심 2014.8.25.자(재정경제심판과-635)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과통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의혹이 있습니다.
13.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검사, 부장, 사무국장, 과장, 담당관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②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1. 공람종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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