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
-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 분기별 지원
-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연락처 : 031-303-1672 | 2020.05.13 15:58:21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2020년 5월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
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