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민사,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는 아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일반접견의 형태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수임 단계에서는 수용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여주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수 없게 하므로,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한다.
( O, X )
정답 : O
저는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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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및 변호인 되려는 사람은 변호인 접견실 이용
2.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에서는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만 변호사 접견실 이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나, 위 문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이며 아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이므로 일반접견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X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Q2. 덧붙여 참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단어인가요?
가끔 형사소송절차를 공부하다 보면 참고인을 목격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포함시키는 뉘앙스가 있는 듯합니다. 참고인은 목격자, 참고인을 아우르는 단어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참고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제외한 개념 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