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업로더접음https://naver.me/53Up0Duh
"아내 숨져 가정이 풍비박산"...로켓처럼 구급차 '쾅' 40대, 징역 5년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한 A(41)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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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5년밖에..
5년이 엄중한 처벌이야?? 고작 5년이??
겨우 5년?
미쳤다... 5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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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