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으면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나?'를 분석해야 합니다.
즉 이 집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몇인지를 따지는 거죠. 그럼 뭘 보고 분석하느냐...
바로 주택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어떻게 보는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보고자 하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를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익숙한 이미지죠? 뭐가 많이 쓰여있지만 크게 구성을 알면 쉬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위 이미지가 '표제부'인데요. 건물의 외형을 말해요. 부동산 주소, 면적, 지목, 건물 구조 등이 적혀있죠. 아~ 이런 집이구나를 아는 단계입니다.
실루엣은 파악했으니 그 내면을 봐야겠죠?
바로 실질적인 내면인 '갑구'입니다. 갑과 을에서 바로 그 갑이에요. 이 집을 누가 소유해왔는지에 대한 이력입니다.
중요한 건 현 소유자, 소유자에 대한 압류나 세금 관련 사항, 갚아야 할 채권 등이 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해요. 만약 이렇게 지워진 표시가 있다면 끝난 것, 말소 된 것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워진 표시없이 가압류, 압류 등이 남아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봐야겠죠.
그 다음이 '을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죠.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 껴있는 집인가?는 을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권 설정'이에요.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전세인이 있다면 경매 낙찰된 후 보증금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집에 부채가 얼마나 되나'를 꼼꼼히 따져보고 경매에 임해야 합니다.
첫댓글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