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은 재개발 조합의 고유 권한이지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나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5일 광주 서구 광천동 주민 9명이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를 상대로 낸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가 토지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의사 정족수는 충족했지만, 시공자 선정은 이후 설립될 재개발 조합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시공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는 추진위가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원차입 결의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결의는 비용 부담이 따르고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사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총회참석자의 과반수만으로 가결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광천동재개발추진위는 광주 서구 광천동 2,447필지, 42만6,380㎡를 사업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토지 등 소유자 2,361명 중 1,25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2006년 4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 광주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주민 총회를 열어 정비사업관리업자 및 시공자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고, 정비사업관리업자, 건축사사무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조씨 등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 2월 추진위의 이같은 결의가 현행법을 무시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