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누30_(14.12.31)판결문_023001.판결문.pdf
15누30_(15.05.20)판결문_001001.판결문.pdf
저는 2013년 2월 22일 회사의 경영악화로 구조조정 당하고
2월 28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대기기간 마치고 교육을 안내하는 날자에 실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지역 민원담당자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를 하겠다는 상담을 하고 담당자는 계약하고 일을 하라는 대답을 듣고
3월 12일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두번에 걸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서를 가져다 주고
민원 담당자는 복사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실업급여 일주일분을 받았으며 다음 실업일 4월 11일에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고용센터에 갔더니 민원 담당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조기채취업수당은 어찌 되느나 물었더니 그것 역시 못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지급을 못하냐 물었더니 근거나 규정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기에 그럼 상부에 질의라도 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는데 뭐하러 그러겠느냐
라고 대답하기에 나는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질의라도 해달라 주장하였더니 민원 담당자는 내가 한마디로
안된다 하면 전국 어딜 가더라도 받을 수 없다, 다시 질의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그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뒷자리에 앉아 놀고있는 팀장이 보이기에 그 사람은 뭐좀 알겠지 하는 심정으로 찾아가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민원을 담당한 여직원이 바로 따라와 쪽지 메모를 주고 갔으며 그 팀장은 그런 법 없다는 대답을 했으며
그러지 말고 찾아봐 달라는 민원인에게 나이가 삼촌뻘 되는데 욕먹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라는 말을 했으며
이런말도 황당한데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꺼져" 라고 하였다.
치욕적이고 온몸이 떨려오고 분노도 치밀었지만 난 돈 받는것이 목적이라 참고 일어났다.
그리고 소장실로 찾아가 이런일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왜 법이나 규정이 없겠느냐
물었더니 소장 왈 나는 해줄말이 하나도 없다 조언한다면 법으로 가봐라 판사는 진보가 많이 있어 해줄지도 모르겠다말로 조언을 한답시고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인터넷 신문고를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 하였더니
중부지방고용노동부강릉센타 에서 답변이 날아왔으며 그 내용은 없었고 일반적인 법률을 시행령 등을 요약해 보내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인터넷 신문고에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되는데 왜 안주냐 질의하였더니 이번에는 처음 상담을 하였던 여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잘 몰라서 그랬다 조기채취업수당은 6개월 지나서 신청하는거니 6개월 이후에 신청하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으며.
6개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였더니 처리기간이 40일 이라며 기다리라 하여서 돌아가 40일간 기다려도 소식이 없기에 찾아가 물었더니 아직 검토조차 안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지 않았냐 묻자 일요일은 기간에 삽입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와 기각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후 재심사 청구도 하였으며 재심사도 기각을 당했고 행정심판에는 찾아가 직접 증언도 하였지만
이것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재판 상태에 있는데 1심 2심 모두 패소 하였으며 현재 상고장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를 읽어보다 보니 고용센터에서 나의 부지급을 하고 나서는 질의서를 만들었는데
고용보험법 92조에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할 경우 취업으로 인정하는 부분에서
질의서 내용은 나의 근로를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민원인의 입장이나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적폐적 행정행위에 짜 마추기 위하고 엉터리 민원에 항의 하였다고 괘씸죄를 적용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자들을 어찌하면 저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시 노인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신 노모님이 계시어 돈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일을 하려고 시작한건데
그러기에 실업급여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일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글을 쓰려니 마음이 앞서고 두서가 없는글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 막바지 상고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돈이 없어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일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5누30_(14.05.21)소장_서증_003008.갑8_송달서.pdf
도와주세요
첫댓글 10줄 만 적어야 하는데..........앞으로 10줄 넘으면 이곳 고수님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을 읽어 봤습니다
<의견>
1. 필력으로 보아서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필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패소, 기각이 되셨군요
2. 여기서 뭘 하나 권질려면 .......판결문.....속에......패소이유 1,2,3,4, 정도 개정도만 댓글로 적어 보십시오
3. 위 게시글에서는 1개도 조언드릴 것이 없습니다
1개 정도 조언이 있다면.....상고이유서 멋있게 적어서 승리하십시오.........정도..
@교수 구수회 판결문은 본건과 거의 무관하게 두루뭉실 하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첨부파일로 올려 드릴께요.
@교수 구수회 교수님 1심판결전 별론마지막차 에서 판사는 원고인 저에게 정부돈 그냥 먹으려면 안되지요 라며 목소리 톤을 높여 지적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은 구조조정 후 사회봉사 실적도 600여시간 이상되는 사고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지,
조잡한 파렴치범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고장에는 사실에 관한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사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였는지만 보기 때문에
판사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률 제 몇 조를 위반하여 판결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으면 각하나 기각시키고 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고이유서를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