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종류
1)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필기시험을 거치는 일반귀화.
2) 한국인과 혼인한 자가 2년 이상 결혼 상태를 유지한 후 자격을 얻는 혼인귀화.
면접시험만 본다.
3) 특별귀화로 국가에 큰 공헌을 할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한국인 부모에 입양된 미성년의 경우
* 귀화 조건
: 국내 체류 기간과 일정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귀화 - 체류 기간 5년
결혼귀화 - 2년 간의 실제 생활을 유지, 최소 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
* 일반 귀화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춘 후, 귀화시험을 봐야 한다.
귀화시험의 기회는 세 번 주어지며 세 번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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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귀화 절차 및 조건
히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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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1 23: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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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반귀화 3번 떨어지면 기회 없는 건 첨 알았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