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합니다.
ㅇ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ㅇ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ㅇ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ㅇ 또한,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ㅇ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합니다.
ㅇ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서울특별시 | ・서초구 우면동 일대 | 53,466 |
인천광역시 |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 1,111,610 |
경기도 | 김포시 |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 250,702 |
파주시 | ・상지석동 일대 ・파주읍 백석리 일대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 4,979,153 |
고양시 |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 2,626,888 |
강원도 | 원주시 | ・태장동 일대 | 32,075 |
◦ 제한보호구역 해제 : 9,053,894㎡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3,699,026㎡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인천광역시 |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 47,031 |
경기도 | 강화군 |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일대 | 2,293,867 |
양주시 | ・광적면 우고리 일대 | 30,479 |
광주시 |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 191,484 |
성남시 | ・중원구 은행동 일대 | 18,065 |
강원도 | 철원군 |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 1,118,100 |
◦ 통제보호구역 지정 : 79,606㎡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경 북 | 울릉군 | ・울릉읍 사동리(육상) 일대 | 26,553 |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 | 53,053 |
*사유 :해군기지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육상 및 해상 지정
◦ 제한보호구역 지정 : 2,483,127㎡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경기도 | 포천시 | ・이동면 연곡리 일대 | 89,830 |
강원도 | 고성군 | ・거진읍 거진리 일대 | 2,189 |
충 남 | 태안군 | ・소원면 모항리(육상) 일대 | 465,496 |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 1,732,059 |
경 북 | 울릉군 |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 | 193,553 |
*사유 : (경기 포천시) 군사시설 보호 및 주민 안전을 위해 내부만 지정
(강원 고성군, 경북 울릉군) 해군기지 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
(충남 태안군) 훈련장 내부와 해상훈련을 위해 지정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붙임 3의 연락처 참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음:eum.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구분
① 통제보호구역(건축물 원칙적 신축 금지, 협의 하 증축 가능)
*MDL로부터 10㎞ 이내 지역에서 지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및 변천
중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과 통합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운영 중
전방지역의 통제보호구역(민통선 이북지역)과 제한보호구역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음.
구분(시행연도) | 1972년 | 1982년 | 1994년 | 1997년 | 2008년 |
민통선 | 27㎞ | 20㎞ | 20㎞ | 15㎞ | 10㎞ |
제한보호구역 | 27㎞ | 27㎞ | 25㎞ | 25㎞ | 25㎞ |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서울특별시 | ・서초구 우면동 일대 | 53,466 |
인천광역시 |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 1,111,610 |
경기도 | 김포시 |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 250,702 |
파주시 | ・상지석동 일대 ・파주읍 백석리 일대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 4,979,153 |
고양시 |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 2,626,888 |
강원도 | 원주시 | ・태장동 일대 | 32,075 |
◦ 제한보호구역 해제 : 9,053,894㎡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3,699,026㎡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인천광역시 |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 47,031 |
경기도 | 강화군 |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일대 | 2,293,867 |
양주시 | ・광적면 우고리 일대 | 30,479 |
광주시 |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 191,484 |
성남시 | ・중원구 은행동 일대 | 18,065 |
강원도 | 철원군 |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 1,118,100 |
◦ 통제보호구역 지정 : 79,606㎡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경 북 | 울릉군 | ・울릉읍 사동리(육상) 일대 | 26,553 |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 | 53,053 |
*사유 :해군기지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육상 및 해상 지정
◦ 제한보호구역 지정 : 2,483,127㎡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경기도 | 포천시 | ・이동면 연곡리 일대 | 89,830 |
강원도 | 고성군 | ・거진읍 거진리 일대 | 2,189 |
충 남 | 태안군 | ・소원면 모항리(육상) 일대 | 465,496 |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 1,732,059 |
경 북 | 울릉군 |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 | 193,553 |
*사유 : (경기 포천시) 군사시설 보호 및 주민 안전을 위해 내부만 지정
(강원 고성군, 경북 울릉군) 해군기지 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
(충남 태안군) 훈련장 내부와 해상훈련을 위해 지정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붙임 3의 연락처 참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음:eum.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