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혁쌤
조문집 공부 중에 질문있습니다.
1. 국회8급 기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
맞다고 되어 있는데 틀린 것 아닌가요?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헌법상 권리이다.
이렇게 고쳐야하는 것 아닌지요?
2. 법원9급 기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맞는지요? 적극적이라는 표현때문에 눈에 자꾸 걸려서...
3. 서울7급 기출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34조 1항,2항으로 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
-> '개인에게 직접주어지는' 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본권 입니다 만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자유권은 소극적이고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