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알선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처벌되는데,
변호사가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내고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면 될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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