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37조 2항의 일반적법률유보 조항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때는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도 가능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을 구비할 경우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므로 명령 규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1-2) 형식적 의미의 법률 쁀만 아니라, 명령 규칙에 의해서도 범죄와 형벌 규정이 가능하다 (x)
- 법률로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명령 규칙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나 형벌이 위임 가능하다는 것이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로만 정해야한다.
(2) 그리고 별개로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거 낙태죄 말고 알아둬야할 판례가 있을까요?
이거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2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법률로 정한 다음에 위임하면 가능 합니다
3 매우 많습니다 만 굳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