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8447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대법 판결확정
집무실 인근 집회 두고 경찰-시민단체 갈등 소송전…2년만 결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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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줄게
가보자고^^
오늘 확정난게 참ㅎㅎㅎ 국힘 총선 승리했음 달랐으려나.
ㄹㅇ 그러게...ㅋ
당연하지 근데 합리적의심이 드네 총선 끝나자마자 ㅎ
ㅇㅋ 간다
ㅋㅋㅋㅋㅋㅋㅋ
와 투표의힘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ㅋㅇㅋ
ㅋㅋㅋㅋㅋㅋㅋ 데드덕 가보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ㅌ데드덕 어서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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