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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tchoi(최면택) 원문보기 글쓴이: 나도국민
의 안 번 호 |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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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2. 7. 23. 발 의 자: 윤상현?강석호?박대출신성범?이상일?이이재정문헌?하태경?홍문종홍지만ㆍ황영철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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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도 소멸되므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무공수훈자 배우자들의 경우 생계에 곤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무공수훈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무공영예수당의 일정비율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또한 6?25전쟁에서 전몰한 군경의 자녀에 대해 2001년 7월 1일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와 차순위 유자녀에게는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를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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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생 략) |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② 무공영예수당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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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무공영예수당(안 제16조의2)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안 제16조의3 단서 삭제)
법률 제16조의3항 단서를 삭제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유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므로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자녀수당은 보훈보상금 평균 인상액을 기준으로 추계한다(5%인상)
(3) 보훈보상금 평균수령액에 따라 제적·승계유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승계유자녀는 제적유자녀의 85%수준)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차등하여 제적유자녀의 70%(68만8천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4) 현재 유족보상금수급대상자 사망으로 지급이 중지되는 보상금은 자녀수당으로 전용한다.
(5)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당미수령 유자녀는 약 6,900명임(모친 사망으로 매년 증가 예상됨, 유자녀 사망인원은 미고려), ▲생존 6.25전몰군경유족(미망인)은 11,000명으로 추계, ▲미망인 연평균 사망자는 480명으로 추계, ▲미망인에게는 자녀수당을 받을 유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 ▲자녀수당 수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유족사망일시금은 미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1]과 같이 2013년 24억 9,8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390억 4,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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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
2,498 |
5,117 |
7,669 |
10,492 |
13,273 |
39,049 |
또한 개정안에 따라 1998년 개정안에 따라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계예산은 [표 2]와 같이 2013년 640억 2,9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4,020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미망인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당 유자녀 증가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망인 사망에 따른 예산 전용분이 발생하는 바, 실질적인 예산 소요는 [표 3]과 같이 2013년 454억 37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2,605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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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3(단서삭제) |
64,029 |
71,589 |
79,764 |
88,588 |
98,096 |
402,066 |
대상인원(명) |
6,900+480 = 7,380 |
6,900+960 = 7,860 |
6,900+1,440 = 8,340 |
6,900+1,920 = 8,820 |
6,900+2,400 = 9,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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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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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3(단서 삭제)(A) |
64,029 |
71,589 |
79,764 |
88,588 |
98,096 |
402,066 |
미망인사망에 따른 예산 전용액(B) |
-18,592 |
-22,524 |
-27,287 |
-33,058 |
-40,050 |
-141,511 |
미망인 사망에 따른 미수당 유자녀증가분(A-B) |
45,437 |
49,065 |
52,477 |
55,530 |
58,046 |
260,555 |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윤상현 의원실 김병수 보좌관 (788-2805)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무공영예수당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개정안 제16조의2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비용추계 방법
(1) 무공영예수당 수급자는 남녀가 있고, 남녀의 생존연령의 차이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중 여성(67명)이 많지 않아 남녀 구별에 따른 소요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재 무공영예수당 수급자는 모두 남자로 가정하기로 한다.
(2)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간에는 연령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현재 가용한 통계 중에서 가장 과거인 1990년도의 혼인연령 차이의 평균치(여자가 남자보다 4세 연하)를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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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추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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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소요 = 사망한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 수× 무공영예수당 단가×65% |
2) 무공명예수당 소요액
가. 수급대상자 수(배우자 수) 전망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대상자는 추계기간 시작연도인 2013년도 이후 60세 이상으로 사망한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사망인원을 연도별로 추정한 다음, 각 연도별 이들의 생존 배우자 수를 추정하면 될 것이다.
[표 4]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연령별 현황(2011.4월 기준)에 남자의 연령별 생존율(1-사망률)을 곱하여 추정한 생존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현황이다. 따라서 사망자 수는 이 생존인원간의 차이가 될 것이다.
[표 4] 무공영예수당 대상자의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2~2018년
연령 (세) |
2011년 생존자수 |
남자 사망률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105 |
- |
0.22942 |
- |
- |
0 |
0 |
0 |
0 |
0 |
104 |
- |
0.22942 |
- |
1 |
0 |
0 |
1 |
0 |
0 |
103 |
- |
0.22942 |
1 |
0 |
0 |
1 |
0 |
1 |
0 |
102 |
1 |
0.22942 |
0 |
1 |
1 |
0 |
1 |
0 |
1 |
101 |
0 |
0.22942 |
1 |
1 |
0 |
1 |
1 |
1 |
1 |
100 |
1 |
0.22942 |
2 |
1 |
2 |
1 |
2 |
2 |
2 |
99 |
2 |
0.22942 |
1 |
2 |
1 |
2 |
2 |
4 |
3 |
98 |
1 |
0.22942 |
3 |
1 |
3 |
3 |
5 |
4 |
8 |
97 |
4 |
0.22942 |
2 |
4 |
4 |
6 |
5 |
10 |
12 |
96 |
2 |
0.22942 |
5 |
5 |
8 |
7 |
12 |
15 |
22 |
95 |
7 |
0.22942 |
7 |
10 |
9 |
16 |
20 |
28 |
43 |
94 |
9 |
0.22942 |
13 |
12 |
21 |
25 |
37 |
56 |
73 |
93 |
17 |
0.22942 |
15 |
27 |
33 |
48 |
72 |
95 |
126 |
92 |
20 |
0.22942 |
35 |
43 |
62 |
94 |
123 |
164 |
246 |
91 |
46 |
0.22942 |
55 |
80 |
122 |
159 |
213 |
319 |
482 |
90 |
72 |
0.22942 |
104 |
158 |
207 |
277 |
415 |
626 |
823 |
89 |
126 |
0.17183 |
191 |
250 |
334 |
501 |
755 |
994 |
1,150 |
88 |
224 |
0.14753 |
293 |
392 |
587 |
886 |
1,166 |
1,349 |
1,562 |
87 |
341 |
0.14046 |
456 |
683 |
1,031 |
1,356 |
1,569 |
1,817 |
1,858 |
86 |
528 |
0.13647 |
791 |
1,194 |
1,570 |
1,817 |
2,104 |
2,151 |
1,987 |
85 |
892 |
0.11318 |
1,346 |
1,771 |
2,049 |
2,372 |
2,426 |
2,241 |
1,538 |
84 |
1,508 |
0.10741 |
1,984 |
2,296 |
2,658 |
2,718 |
2,510 |
1,723 |
820 |
83 |
2,176 |
0.08830 |
2,518 |
2,915 |
2,981 |
2,753 |
1,890 |
899 |
364 |
82 |
2,747 |
0.08323 |
3,180 |
3,251 |
3,003 |
2,061 |
981 |
397 |
201 |
81 |
3,446 |
0.07720 |
3,524 |
3,255 |
2,234 |
1,063 |
430 |
218 |
184 |
80 |
3,798 |
0.07227 |
3,508 |
2,408 |
1,145 |
464 |
235 |
198 |
183 |
79 |
3,747 |
0.06377 |
2,572 |
1,223 |
496 |
251 |
211 |
195 |
245 |
78 |
2,712 |
0.05177 |
1,290 |
523 |
264 |
223 |
206 |
258 |
278 |
77 |
1,355 |
0.04781 |
549 |
278 |
234 |
216 |
271 |
292 |
334 |
76 |
573 |
0.04224 |
290 |
244 |
226 |
283 |
305 |
349 |
423 |
75 |
302 |
0.03994 |
254 |
235 |
295 |
317 |
363 |
441 |
649 |
74 |
264 |
0.03740 |
244 |
306 |
330 |
377 |
458 |
674 |
802 |
73 |
253 |
0.03463 |
317 |
342 |
391 |
474 |
698 |
831 |
966 |
72 |
328 |
0.03205 |
353 |
404 |
490 |
721 |
858 |
998 |
898 |
71 |
363 |
0.02804 |
416 |
504 |
742 |
883 |
1,027 |
924 |
1,001 |
70 |
427 |
0.02677 |
518 |
762 |
907 |
1,055 |
949 |
1030 |
744 |
69 |
530 |
0.02310 |
780 |
929 |
1,080 |
972 |
1,054 |
762 |
571 |
68 |
797 |
0.02106 |
949 |
1,104 |
993 |
1,077 |
779 |
583 |
262 |
67 |
969 |
0.02078 |
1,127 |
1,014 |
1,099 |
795 |
595 |
267 |
124 |
66 |
1,149 |
0.01911 |
1,033 |
1,121 |
811 |
607 |
272 |
126 |
61 |
65 |
1,049 |
0.01487 |
1,138 |
823 |
616 |
276 |
128 |
62 |
30 |
64 |
1,154 |
0.01408 |
835 |
624 |
280 |
130 |
63 |
30 |
15 |
63 |
844 |
0.01097 |
631 |
283 |
132 |
63 |
30 |
15 |
17 |
62 |
639 |
0.01187 |
287 |
133 |
64 |
31 |
15 |
17 |
15 |
61 |
290 |
0.01069 |
135 |
65 |
31 |
15 |
17 |
15 |
14 |
60 |
136 |
0.00980 |
65 |
31 |
16 |
17 |
15 |
14 |
14 |
59 |
66 |
0.00938 |
32 |
16 |
18 |
16 |
15 |
|
|
58 |
32 |
0.00748 |
16 |
18 |
16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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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6 |
0.00787 |
18 |
16 |
15 |
|
|
|
|
56 |
18 |
0.00703 |
16 |
15 |
|
|
|
|
|
55 |
16 |
0.0066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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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5세 이상 인원만 표시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는 2012년도 사망자 수(60세 이상으로 사망한 인원)를 이용하여 배우자 수를 추정한 현황이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자 수에 가구 구성률(배우자 존재율)을 곱하여 배우자 수를 추정하고, 앞의 비용추계 방법에서 가정한 것처럼 배우자를 4살 연하로 배치하였다. 그 다음 생존 배우자도 매년 사망인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다시 여기에 여성의 생존율(1-여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생존 배우자 수를 추정하였다.
[표 5] 2012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 (세) |
2012년 사망자 |
배우자 구성비율 |
2012년 |
여성사망률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98 |
1 |
0.6954 |
- |
0.1910 |
- |
- |
- |
0 |
0 |
97 |
1 |
0.6954 |
- |
0.1910 |
- |
- |
0 |
0 |
0 |
96 |
1 |
0.6954 |
- |
0.1910 |
- |
1 |
0 |
0 |
0 |
95 |
2 |
0.6954 |
- |
0.1910 |
1 |
0 |
0 |
0 |
1 |
94 |
3 |
0.6954 |
1 |
0.1910 |
0 |
1 |
1 |
1 |
1 |
93 |
4 |
0.6954 |
0 |
0.1910 |
1 |
1 |
1 |
1 |
1 |
92 |
8 |
0.6954 |
1 |
0.1910 |
1 |
1 |
1 |
3 |
4 |
91 |
13 |
0.6954 |
1 |
0.1910 |
2 |
2 |
4 |
5 |
9 |
90 |
24 |
0.6954 |
2 |
0.1910 |
2 |
4 |
6 |
11 |
13 |
89 |
33 |
0.6954 |
2 |
0.1286 |
5 |
7 |
12 |
15 |
19 |
88 |
43 |
0.6954 |
6 |
0.1038 |
8 |
14 |
17 |
21 |
30 |
87 |
64 |
0.6954 |
9 |
0.0998 |
15 |
19 |
23 |
33 |
52 |
86 |
108 |
0.6954 |
17 |
0.0975 |
21 |
26 |
36 |
58 |
78 |
85 |
152 |
0.6954 |
23 |
0.0738 |
28 |
39 |
62 |
84 |
133 |
84 |
213 |
0.8261 |
30 |
0.0677 |
42 |
67 |
90 |
143 |
143 |
83 |
222 |
0.8261 |
45 |
0.0587 |
71 |
95 |
152 |
152 |
176 |
82 |
265 |
0.8261 |
75 |
0.0548 |
101 |
160 |
161 |
186 |
187 |
81 |
272 |
0.8261 |
106 |
0.0487 |
169 |
169 |
196 |
196 |
178 |
80 |
254 |
0.8261 |
176 |
0.0425 |
177 |
204 |
205 |
186 |
124 |
79 |
164 |
0.8713 |
184 |
0.0371 |
212 |
212 |
193 |
129 |
52 |
78 |
67 |
0.8713 |
219 |
0.0289 |
219 |
199 |
133 |
53 |
20 |
77 |
26 |
0.8713 |
225 |
0.0265 |
204 |
137 |
55 |
21 |
10 |
76 |
12 |
0.8713 |
209 |
0.0240 |
140 |
56 |
22 |
10 |
8 |
75 |
10 |
0.8713 |
143 |
0.0205 |
57 |
22 |
10 |
8 |
8 |
74 |
9 |
0.9011 |
58 |
0.0181 |
22 |
10 |
8 |
8 |
9 |
73 |
11 |
0.9011 |
23 |
0.0159 |
11 |
9 |
8 |
9 |
10 |
72 |
11 |
0.9011 |
11 |
0.0139 |
9 |
8 |
10 |
10 |
10 |
71 |
12 |
0.9011 |
9 |
0.0122 |
8 |
10 |
10 |
10 |
12 |
70 |
14 |
0.9011 |
8 |
0.0113 |
10 |
10 |
10 |
12 |
15 |
69 |
18 |
0.9111 |
10 |
0.0100 |
10 |
10 |
12 |
16 |
18 |
68 |
20 |
0.9111 |
10 |
0.0077 |
10 |
12 |
16 |
18 |
21 |
67 |
23 |
0.9111 |
10 |
0.0081 |
12 |
16 |
18 |
21 |
18 |
21 |
18 |
15 | |||||||
18 | |||||||||
16 | |||||||||
0.0070 | |||||||||
12 | |||||||||
0.9111 | |||||||||
20 | |||||||||
66 | |||||||||
18 |
15 |
11 | |||||||
21 | |||||||||
18 | |||||||||
0.0057 | |||||||||
16 | |||||||||
0.9111 | |||||||||
17 | |||||||||
65 | |||||||||
15 |
11 |
6 | |||||||
18 | |||||||||
21 | |||||||||
0.0052 | |||||||||
18 | |||||||||
0.9116 | |||||||||
12 | |||||||||
64 | |||||||||
11 |
6 |
3 | |||||||
15 | |||||||||
18 | |||||||||
0.0040 | |||||||||
21 | |||||||||
0.9116 | |||||||||
7 | |||||||||
63 | |||||||||
6 |
3 |
1 | |||||||
11 | |||||||||
15 | |||||||||
0.0044 | |||||||||
18 | |||||||||
0.9116 | |||||||||
3 | |||||||||
62 | |||||||||
3 |
1 |
1 | |||||||
6 | |||||||||
11 | |||||||||
0.0040 | |||||||||
15 | |||||||||
0.9116 | |||||||||
1 | |||||||||
61 | |||||||||
1 |
1 |
1 | |||||||
3 | |||||||||
6 | |||||||||
0.0035 | |||||||||
11 | |||||||||
0.9116 | |||||||||
1 | |||||||||
60 | |||||||||
1 |
1 |
| |||||||
1 | |||||||||
3 | |||||||||
0.0031 | |||||||||
6 | |||||||||
0.9036 | |||||||||
- | |||||||||
59 | |||||||||
1 |
- |
| |||||||
1 | |||||||||
1 | |||||||||
0.0027 | |||||||||
3 | |||||||||
0.9036 | |||||||||
- | |||||||||
58 | |||||||||
1 |
- |
- |
| ||||||
0.0027 |
1 | ||||||||
1 | |||||||||
0.9036 | |||||||||
- | |||||||||
57 | |||||||||
1 |
- |
- |
| ||||||
1 |
0.0026 |
- | |||||||
0.9036 | |||||||||
- | |||||||||
56 | |||||||||
1,735 |
- |
1,679 |
1,616 |
1,549 |
1,476 |
1,398 | |||
합계 |
2,141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런데 이 인원은 2012년도 사망한 사람의 생존 배우자 현황으로, 그 이후에도 매년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중에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들의 생존 배우자 수는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정하면 될 것이다. 그 세부 내역은 첨부의 [참고표 1~4]와 같다. 이와 같이 추정한 연도별 수급자(생존 배우자) 총 인원은 [표 6]과 같다.
[표 6] 수급대상자 (60세 이상 사망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 인원)
(단위: 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3년 |
1,679 |
1,616 |
1,549 |
1,476 |
1,398 |
2014년 |
- |
1,664 |
1,590 |
1,514 |
1,468 |
2015년 |
- |
- |
1,630 |
1,549 |
1,484 |
2016년 |
- |
- |
- |
1,575 |
1,509 |
2017년 |
|
|
|
|
1,515 |
누적인원 |
1,679 |
3,280 |
4,769 |
6,114 |
7,374 |
자료: 국회예산정책
나. 무공영예수당 단가
[표 7]은 최근 5년간 무공영예수당 단가 현황이다. 매년 1만원씩 증액되어 오다가 2011년도에만 3만원이 증액되었다. 본 추계에서는 2011년도에만 특별한 경우로 보이므로, 향후 5년간은 매년 1만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연도별 추정 단가에 이를 곱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 단가는 [표 8]과 같다.
[표 7] 최근 5년간 무공영예수당 단가
(단위: 만원)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월 단가 |
13 |
14 |
15 |
18 |
18 |
자료: 국가보훈처
[표 8] 배우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단가 전망: 2012~2016년
(단위: 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무공명예수당 단가(월) |
19 |
20 |
21 |
22 |
23 |
개정안의 단가(A×0.65) |
12.4 |
13.0 |
13.4 |
14.3 |
15.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다. 무공영예수당 소요액 추계 결과
무공영예수당 소요액은 [표 6]의 수급대상자 전망에 [표 8]의 무공영예수당 단가를 곱하면 될 것이다. 그 결과 소요액은 [표 9]와 같다.
[표 9] 무공영예수당 연도별 소요액 전망: 2013~2017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배우자 인원(명)(A) |
1,679 |
3,280 |
4,769 |
6,114 |
7,374 |
- |
개정안의 단가(만원/월)(B) |
12.4 |
13.0 |
13.4 |
14.3 |
15.0 |
- |
소요액(백만원)(A×B) |
2,498 |
5,117 |
7,669 |
10,492 |
13,273 |
39,049 |
3)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10]과 같이 2013년 24억 9,8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390억 4,9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
2,498 |
5,117 |
7,669 |
10,492 |
13,273 |
39,049 |
2.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개정안 제16조의3항 단서를 삭제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유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비용추계 방법
(1)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당 미수령 유자녀는 약 6,900명이다. 모친 사망으로 매년 증가 예상된다. 유자녀 사망인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생존 6.25전몰군경유족(미망인)은 11,000명으로 추계한다.
(3) 미망인 연평균 사망자는 480명으로 추계하고, 미망인에게는 자녀수당을 받을 유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4) 자녀수당은 보훈보상금 평균 인상액을 기준으로 추계한다(5%인상)
(5) 보훈보상금 평균수령액에 따라 제적·승계유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승계유자녀는 제적유자녀의 85%수준)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차등하여 제적유자녀의 70%(68만8천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6) 현재 유족보상금수급대상자 사망으로 지급이 중지되는 보상금은 자녀수당으로 전용한다.
|
〈 비용 추계 방법> |
|
|
| |
재정 소요 = 유자녀 수 × 제적유자녀 수당 × 70% |
2)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소요액
현재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중 제적유자녀 수당은 984,000원, 승계유자녀 수당은 제적유자녀 수당의 855인 83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미수령 자녀 수당을 제적유자녀 수당의 70%(688,000원)로 산정하여 이를 보훈보상금 평균 인상액(5%)를 기준으로 추계하면 [표 11]과 같다. 2013년 640억 2,9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4,020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미망인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당 유자녀 증가분도 포함된다.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3(단서삭제) |
64,029 |
71,589 |
79,764 |
88,588 |
98,096 |
402,066 |
대상인원(명) |
6,900+480 = 7,380 |
6,900+960 = 7,860 |
6,900+1,440 = 8,340 |
6,900+1,920 = 8,820 |
6,900+2,400 = 9,300 |
|
그러나, 미망인 사망에 따른 예산 전용분이 발생하는 바, 실질적인 예산 소요는 [표 12]와 같이2013년 454억 37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총 2,605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3(단서 삭제)(A) |
64,029 |
71,589 |
79,764 |
88,588 |
98,096 |
402,066 |
미망인사망에 따른 예산 전용액(B) |
-18,592 |
-22,524 |
-27,287 |
-33,058 |
-40,050 |
-141,511 |
미망인 사망에 따른 미수당 유자녀증가분(A-B) |
45,437 |
49,065 |
52,477 |
55,530 |
58,046 |
260,555 |
[ 참고표 1] 2013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연령(세) |
2013년 사망자 |
배우자 구성비율 |
2013 |
여성사망률 |
2014 |
2015 |
2016 |
104 |
1 |
0.6954 |
- |
0.19101 |
- |
- |
- |
103 |
0 |
0.6954 |
- |
0.19101 |
- |
- |
0 |
102 |
1 |
0.6954 |
- |
0.19101 |
- |
0 |
0 |
101 |
0 |
0.6954 |
- |
0.19101 |
1 |
0 |
0 |
100 |
1 |
0.6954 |
1 |
0.19101 |
0 |
0 |
0 |
99 |
0 |
0.6954 |
0 |
0.19101 |
1 |
0 |
0 |
98 |
1 |
0.6954 |
1 |
0.19101 |
0 |
0 |
0 |
97 |
1 |
0.6954 |
0 |
0.19101 |
1 |
0 |
0 |
96 |
1 |
0.6954 |
1 |
0.19101 |
0 |
0 |
0 |
95 |
2 |
0.6954 |
0 |
0.19101 |
0 |
0 |
0 |
94 |
3 |
0.6954 |
0 |
0.19101 |
1 |
1 |
1 |
93 |
6 |
0.6954 |
1 |
0.19101 |
1 |
1 |
1 |
92 |
10 |
0.6954 |
1 |
0.19101 |
1 |
1 |
2 |
91 |
18 |
0.6954 |
2 |
0.19101 |
2 |
3 |
4 |
90 |
36 |
0.6954 |
2 |
0.19101 |
4 |
5 |
9 |
89 |
43 |
0.6954 |
4 |
0.12857 |
6 |
10 |
18 |
88 |
58 |
0.6954 |
7 |
0.10377 |
12 |
20 |
22 |
87 |
96 |
0.6954 |
13 |
0.09979 |
23 |
25 |
31 |
86 |
163 |
0.6954 |
25 |
0.09750 |
28 |
35 |
54 |
85 |
200 |
0.6954 |
30 |
0.07383 |
37 |
59 |
94 |
84 |
247 |
0.8261 |
40 |
0.06765 |
63 |
101 |
118 |
83 |
257 |
0.8261 |
67 |
0.05874 |
107 |
125 |
175 |
82 |
271 |
0.8261 |
113 |
0.05476 |
133 |
186 |
187 |
81 |
251 |
0.8261 |
139 |
0.04869 |
195 |
196 |
200 |
80 |
174 |
0.8261 |
204 |
0.04245 |
205 |
209 |
189 |
79 |
78 |
0.8713 |
213 |
0.03708 |
217 |
196 |
133 |
78 |
27 |
0.8713 |
224 |
0.02893 |
202 |
137 |
63 |
77 |
13 |
0.8713 |
208 |
0.02647 |
140 |
65 |
22 |
76 |
10 |
0.8713 |
144 |
0.02403 |
67 |
23 |
11 |
75 |
9 |
0.8713 |
68 |
0.02048 |
23 |
11 |
9 |
74 |
11 |
0.9011 |
24 |
0.01805 |
11 |
9 |
8 |
73 |
12 |
0.9011 |
12 |
0.01591 |
9 |
8 |
10 |
72 |
13 |
0.9011 |
9 |
0.01389 |
8 |
10 |
10 |
71 |
14 |
0.9011 |
8 |
0.01223 |
10 |
10 |
11 |
70 |
20 |
0.9011 |
10 |
0.01125 |
11 |
11 |
12 |
69 |
21 |
0.9111 |
11 |
0.00997 |
12 |
13 |
18 |
68 |
23 |
0.9111 |
12 |
0.00770 |
13 |
18 |
19 |
67 |
21 |
0.9111 |
13 |
0.00813 |
18 |
19 |
21 |
66 |
21 |
0.9111 |
18 |
0.00698 |
19 |
21 |
19 |
65 |
12 |
0.9111 |
20 |
0.00572 |
21 |
19 |
19 |
64 |
9 |
0.9116 |
21 |
0.00522 |
19 |
19 |
11 |
63 |
3 |
0.9116 |
19 |
0.00401 |
19 |
11 |
8 |
62 |
2 |
0.9116 |
20 |
0.00439 |
11 |
8 |
3 |
61 |
1 |
0.9116 |
11 |
0.00398 |
8 |
3 |
1 |
60 |
0 |
0.9116 |
8 |
0.00349 |
3 |
1 |
1 |
59 |
- |
0.9036 |
3 |
0.00315 |
1 |
1 |
0 |
58 |
- |
0.9036 |
1 |
0.00274 |
1 |
0 |
- |
57 |
- |
0.9036 |
1 |
0.00273 |
0 |
- |
- |
56 |
- |
0.9036 |
0 |
0.00258 |
- |
- |
- |
합계 |
2,161 |
- |
1,729 |
- |
1,664 |
1,590 |
1,51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2] 2014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세) |
2014년 사망자 |
배우자구성비율 |
2014 |
여성사망률 |
2015 |
2016 |
100 |
1 |
0.6954 |
- |
0.19101 |
- |
- |
99 |
0 |
0.6954 |
- |
0.19101 |
- |
- |
98 |
1 |
0.6954 |
- |
0.19101 |
- |
0 |
97 |
1 |
0.6954 |
- |
0.19101 |
1 |
0 |
96 |
2 |
0.6954 |
1 |
0.19101 |
0 |
0 |
95 |
2 |
0.6954 |
0 |
0.19101 |
1 |
0 |
94 |
5 |
0.6954 |
1 |
0.19101 |
1 |
1 |
93 |
8 |
0.6954 |
1 |
0.19101 |
1 |
1 |
92 |
14 |
0.6954 |
1 |
0.19101 |
1 |
2 |
91 |
28 |
0.6954 |
1 |
0.19101 |
3 |
4 |
90 |
47 |
0.6954 |
3 |
0.19101 |
5 |
8 |
89 |
57 |
0.6954 |
5 |
0.12857 |
9 |
16 |
88 |
87 |
0.6954 |
10 |
0.10377 |
18 |
27 |
87 |
145 |
0.6954 |
19 |
0.09979 |
30 |
33 |
86 |
214 |
0.6954 |
33 |
0.09750 |
37 |
52 |
85 |
232 |
0.6954 |
40 |
0.07383 |
56 |
88 |
84 |
285 |
0.8261 |
60 |
0.06765 |
95 |
133 |
83 |
263 |
0.8261 |
101 |
0.05874 |
141 |
145 |
82 |
250 |
0.8261 |
149 |
0.05476 |
153 |
215 |
81 |
172 |
0.8261 |
161 |
0.04869 |
226 |
200 |
80 |
83 |
0.8261 |
236 |
0.04245 |
209 |
193 |
79 |
32 |
0.8713 |
217 |
0.03708 |
201 |
135 |
78 |
14 |
0.8713 |
206 |
0.02893 |
139 |
65 |
77 |
11 |
0.8713 |
142 |
0.02647 |
67 |
26 |
76 |
10 |
0.8713 |
68 |
0.02403 |
27 |
11 |
75 |
12 |
0.8713 |
28 |
0.02048 |
12 |
9 |
74 |
12 |
0.9011 |
12 |
0.01805 |
10 |
8 |
73 |
14 |
0.9011 |
10 |
0.01591 |
8 |
10 |
72 |
16 |
0.9011 |
8 |
0.01389 |
10 |
11 |
71 |
21 |
0.9011 |
10 |
0.01223 |
11 |
12 |
70 |
24 |
0.9011 |
11 |
0.01125 |
12 |
14 |
69 |
25 |
0.9111 |
12 |
0.00997 |
14 |
18 |
68 |
21 |
0.9111 |
14 |
0.00770 |
19 |
22 |
67 |
23 |
0.9111 |
19 |
0.00813 |
22 |
22 |
66 |
15 |
0.9111 |
22 |
0.00698 |
23 |
19 |
65 |
9 |
0.9111 |
23 |
0.00572 |
19 |
21 |
64 |
4 |
0.9116 |
19 |
0.00522 |
21 |
14 |
63 |
1 |
0.9116 |
21 |
0.00401 |
14 |
8 |
62 |
1 |
0.9116 |
14 |
0.00439 |
8 |
4 |
61 |
0 |
0.9116 |
8 |
0.00398 |
4 |
1 |
60 |
0 |
0.9116 |
4 |
0.00349 |
1 |
1 |
59 |
- |
0.9036 |
1 |
0.00315 |
1 |
0 |
58 |
- |
0.9036 |
1 |
0.00274 |
0 |
- |
합계 |
2,162 |
- |
1,692 |
- |
1,630 |
1,549 |
[참고표 3] 2015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세) |
2015년 사망자 |
배우자구성비율 |
2015 |
여성사망률 |
2016 |
98 |
1 |
0.6954 |
- |
0.19101 |
- |
97 |
1 |
0.6954 |
- |
0.19101 |
- |
96 |
2 |
0.6954 |
- |
0.19101 |
- |
95 |
4 |
0.6954 |
- |
0.19101 |
0 |
94 |
6 |
0.6954 |
1 |
0.19101 |
1 |
93 |
11 |
0.6954 |
1 |
0.19101 |
1 |
92 |
22 |
0.6954 |
1 |
0.19101 |
2 |
91 |
37 |
0.6954 |
3 |
0.19101 |
3 |
90 |
63 |
0.6954 |
4 |
0.19101 |
7 |
89 |
86 |
0.6954 |
8 |
0.12857 |
13 |
88 |
131 |
0.6954 |
15 |
0.10377 |
23 |
87 |
190 |
0.6954 |
25 |
0.09979 |
40 |
86 |
248 |
0.6954 |
44 |
0.09750 |
55 |
85 |
269 |
0.6954 |
60 |
0.07383 |
85 |
84 |
292 |
0.8261 |
91 |
0.06765 |
125 |
83 |
243 |
0.8261 |
132 |
0.05874 |
163 |
82 |
172 |
0.8261 |
172 |
0.05476 |
178 |
81 |
82 |
0.8261 |
187 |
0.04869 |
231 |
80 |
34 |
0.8261 |
241 |
0.04245 |
193 |
79 |
16 |
0.8713 |
201 |
0.03708 |
138 |
78 |
12 |
0.8713 |
142 |
0.02893 |
66 |
77 |
10 |
0.8713 |
68 |
0.02647 |
27 |
76 |
12 |
0.8713 |
28 |
0.02403 |
14 |
75 |
13 |
0.8713 |
14 |
0.02048 |
10 |
74 |
14 |
0.9011 |
10 |
0.01805 |
9 |
73 |
16 |
0.9011 |
9 |
0.01591 |
10 |
72 |
23 |
0.9011 |
10 |
0.01389 |
11 |
71 |
25 |
0.9011 |
11 |
0.01223 |
13 |
70 |
28 |
0.9011 |
13 |
0.01125 |
15 |
69 |
22 |
0.9111 |
15 |
0.00997 |
21 |
68 |
23 |
0.9111 |
21 |
0.00770 |
22 |
67 |
17 |
0.9111 |
22 |
0.00813 |
25 |
66 |
12 |
0.9111 |
25 |
0.00698 |
20 |
65 |
4 |
0.9111 |
20 |
0.00572 |
21 |
64 |
2 |
0.9116 |
21 |
0.00522 |
15 |
63 |
1 |
0.9116 |
15 |
0.00401 |
11 |
62 |
0 |
0.9116 |
11 |
0.00439 |
4 |
61 |
0 |
0.9116 |
4 |
0.00398 |
2 |
60 |
0 |
0.9116 |
2 |
0.00349 |
1 |
59 |
- |
0.9036 |
1 |
0.00315 |
- |
합계 |
2,144 |
- |
1,648 |
- |
1,575 |
[참고표 4] 2016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세) |
2016년 사망자 |
배우자구성비율 |
2016년 |
104 |
1 |
0.6954 |
- |
103 |
0 |
0.6954 |
- |
102 |
0 |
0.6954 |
- |
101 |
1 |
0.6954 |
- |
100 |
1 |
0.6954 |
1 |
99 |
0 |
0.6954 |
0 |
98 |
1 |
0.6954 |
0 |
97 |
1 |
0.6954 |
1 |
96 |
3 |
0.6954 |
1 |
95 |
4 |
0.6954 |
0 |
94 |
8 |
0.6954 |
1 |
93 |
17 |
0.6954 |
1 |
92 |
28 |
0.6954 |
2 |
91 |
49 |
0.6954 |
3 |
90 |
95 |
0.6954 |
6 |
89 |
130 |
0.6954 |
12 |
88 |
172 |
0.6954 |
20 |
87 |
220 |
0.6954 |
34 |
86 |
287 |
0.6954 |
66 |
85 |
275 |
0.6954 |
90 |
84 |
270 |
0.8261 |
120 |
83 |
167 |
0.8261 |
153 |
82 |
82 |
0.8261 |
200 |
81 |
33 |
0.8261 |
191 |
80 |
17 |
0.8261 |
223 |
79 |
13 |
0.8713 |
138 |
78 |
11 |
0.8713 |
67 |
77 |
13 |
0.8713 |
27 |
76 |
13 |
0.8713 |
14 |
75 |
15 |
0.8713 |
12 |
74 |
17 |
0.9011 |
9 |
73 |
24 |
0.9011 |
11 |
72 |
28 |
0.9011 |
11 |
71 |
29 |
0.9011 |
13 |
70 |
25 |
0.9011 |
15 |
69 |
24 |
0.9111 |
22 |
68 |
16 |
0.9111 |
25 |
67 |
12 |
0.9111 |
26 |
66 |
5 |
0.9111 |
23 |
65 |
2 |
0.9111 |
22 |
64 |
1 |
0.9116 |
15 |
63 |
0 |
0.9116 |
11 |
62 |
0 |
0.9116 |
5 |
61 |
0 |
0.9116 |
2 |
60 |
0 |
0.9116 |
1 |
59 |
0 |
0.9036 |
0 |
58 |
0 |
0.9036 |
0 |
57 |
0 |
0.9036 |
0 |
56 |
0 |
0.9036 |
0 |
합계 |
2,110 |
- |
1,594 |
남자 가구주의 연령 |
계(A) |
미혼 |
유배우(B) |
사별 |
이혼 |
배우자 존재율(B/A) |
0~14세 |
825 |
825 |
0 |
0 |
0 |
0 |
15~19세 |
35,660 |
35,453 |
207 |
0 |
0 |
0.005805 |
20~24세 |
145,684 |
136,085 |
9,311 |
0 |
288 |
0.063912 |
25~29세 |
553,935 |
347,590 |
203,109 |
88 |
3,148 |
0.366666 |
30~34세 |
1,172,151 |
308,597 |
845,140 |
473 |
17,941 |
0.721016 |
35~39세 |
1,709,630 |
232,052 |
1,418,001 |
2,185 |
57,392 |
0.82942 |
40~44세 |
1,822,302 |
147,467 |
1,569,828 |
6,263 |
98,744 |
0.861453 |
45~49세 |
1,903,695 |
80,371 |
1,679,888 |
13,404 |
130,032 |
0.882435 |
50~54세 |
1,802,635 |
40,907 |
1,609,012 |
25,000 |
127,716 |
0.892589 |
55~59세 |
1,304,665 |
15,393 |
1,178,880 |
30,493 |
79,899 |
0.903588 |
60~64세 |
993,770 |
6,434 |
905,883 |
35,368 |
46,085 |
0.911562 |
65~69세 |
764,178 |
2,959 |
696,233 |
42,271 |
22,715 |
0.911087 |
70~74세 |
586,635 |
1,188 |
528,597 |
46,984 |
9,866 |
0.901066 |
75~79세 |
347,537 |
448 |
302,818 |
40,964 |
3,307 |
0.871326 |
80~84세 |
143,319 |
160 |
118,402 |
23,781 |
976 |
0.826143 |
85세 이상 |
57,027 |
90 |
39,658 |
17,073 |
206 |
0.695425 |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참고표 5] 남여 사망률: 2009년 기준
(단위: 명)
연령 |
남 |
여 |
90세 이상 |
0.22942 |
0.19101 |
89세 |
0.17183 |
0.12857 |
88세 |
0.14753 |
0.10377 |
87세 |
0.14046 |
0.09979 |
86세 |
0.13647 |
0.09750 |
85세 |
0.11318 |
0.07383 |
84세 |
0.10741 |
0.06765 |
83세 |
0.08830 |
0.05874 |
82세 |
0.08323 |
0.05476 |
81세 |
0.07720 |
0.04869 |
80세 |
0.07227 |
0.04245 |
79세 |
0.06377 |
0.03708 |
78세 |
0.05177 |
0.02893 |
77세 |
0.04781 |
0.02647 |
76세 |
0.04224 |
0.02403 |
75세 |
0.03994 |
0.02048 |
74세 |
0.03740 |
0.01805 |
73세 |
0.03463 |
0.01591 |
72세 |
0.03205 |
0.01389 |
71세 |
0.02804 |
0.01223 |
70세 |
0.02677 |
0.01125 |
69세 |
0.02310 |
0.00997 |
68세 |
0.02106 |
0.00770 |
67세 |
0.02078 |
0.00813 |
66세 |
0.01911 |
0.00698 |
65세 |
0.01487 |
0.00572 |
64세 |
0.01408 |
0.00522 |
63세 |
0.01097 |
0.00401 |
62세 |
0.01187 |
0.00439 |
61세 |
0.01069 |
0.00398 |
60세 |
0.00980 |
0.00349 |
59세 |
0.00938 |
0.00315 |
58세 |
0.00748 |
0.00274 |
57세 |
0.00787 |
0.00273 |
56세 |
0.00703 |
0.00258 |
55세 |
0.00664 |
0.00221 |
54세 |
0.00674 |
0.00220 |
53세 |
0.00588 |
0.00207 |
52세 |
0.00559 |
0.00183 |
51세 |
0.00513 |
0.00176 |
50세 |
0.00477 |
0.0016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검토보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1.1.1. 검 토 보 고 서
2012.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도 석 |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12. 7. 23
다. 회 부 일 : 2012. 7.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도 소멸되므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무공수훈자 배우자들의 경우 생계에 곤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무공수훈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무공영예수당의 일정비율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또한 6?25전쟁에서 전몰한 군경의 자녀에 대해 2001년 7월 1일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와 차순위 유자녀에게는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Ⅱ. 검토의견
1. 무공영예수당 수급권의 배우자 승계규정 신설(안 제16조의2제2항)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생 략) |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현행 보훈제도는 생명ㆍ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희생을 입지 않았으나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예선양차원에서 보훈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무공수훈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 보훈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는 명예형수당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보훈보상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무공수훈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 수당의 수급권을 배우자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수급권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의 경우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차원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여 주는 것인데 반해,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수훈자 본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명예형 수당으로서 신체적 장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는 점, 무공수훈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무공영예수당 수급권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연도별 무공영예수당 지급 현황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지급인원(명) |
28,350 |
30,463 |
30,998 |
33,240 |
33,305 |
32,381 |
31,100 |
29,586 |
27,987 |
금액(만원)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8 |
총지급액(억원) |
280 |
342 |
385 |
439 |
479 |
505 |
522 |
532 |
604 |
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제한 및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 삭제(안 제16조의3제1항)
개정안은 첫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다른 자녀에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의 요건과 대상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일반적인 자녀 보상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만 한정하는 보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와 보훈제도 시행 초기 배우자 개가, 자녀 성년도달 등으로 보상이 미흡했던 가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성년 자녀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과거 미흡했던 보상을 보전하여 주는 제도임.
이 제도의 도입경위를 살펴보면, 과거 미흡한 보상에 대한 보전이라는 특별한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신전속적 속성을 지니는 수당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자녀 간에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등이 보상금을 받고 있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가구와 배우자 등의 사망·개가 등으로 보상이 미흡했거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던 가구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6?25전몰군경 성년자녀 구분 및 현황(2012년 7월말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
수급권 소멸 등 |
대상인원(명) |
수당액 | |
수 당 대 상 |
제 적 자 녀 |
?자녀가 성년이 됨에 따라 수급권 소멸 |
5,562 |
984 |
승 계 자 녀 |
?자녀 성년 이후에도 부모※ 등이 수급권 승계 다만, 1997년 이전에 수급권 소멸 |
11,146 |
836 | |
수당 비대상 자녀 |
?자녀 성년이후 부모※ 등이 수급권 승계 |
13,986 |
- | |
-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 수급 중 사망 |
6,629 |
미지급 | ||
-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1,055∼1,037) 계속 수급 |
7,687 |
미지급 |
※ 부모는 전몰군경의 부모임 / 자료 : 국가보훈처
개정안의 취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당 수급권 배제와 차순위 자녀에 대한 수당 수급권 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확대는 첫째, 1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국가의 보상능력이 확대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 둘째, 기준일(1998년 1월 1일) 전후로 보상금 수급권자인 6?25전몰군경미망인 등이 사망한 경우 보상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현저하게 손상된다는 점, 셋째, 6?25 전쟁고아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전몰군경 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를 위해 도입한 그 취지상 모든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수당 수급권의 제한(1998. 1. 1) 폐지와 다른 자녀에 대한 수급권 승계의 허용은 성년자녀에 대한 보상을 일반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첫째, 미성년자녀에 한정한 현행 유족 보상원칙과 거리가 있고, 둘째, 6?25전몰군경 외의 일반 전몰?순직군경 성년자녀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며, 셋째, 수급권 제한시점 폐지 및 이전 허용 시 현재 6?25전몰군경미망인 등이 생존해 있는 경우까지 그 사후(死後)에 자녀에게 수당 수급권을 부여하고 그 이전을 허용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표-2〉개정안에 따른 재원소요 전망
(단위: 억원)
연도별 |
합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제한시점 폐지 |
2,917 |
548 |
577 |
587 |
597 |
608 |
이전 허용 |
654 |
110 |
121 |
130 |
141 |
152 |
※ 미수당 자녀 수당금액은 제적자녀 수당지급액의 70%인 689천원으로 산정 및 매년5% 인상 감안, 인원증가인 경우 미망인 사망으로 인한 인원증가율 3.3% 및 수당수령자녀 사망으로 인한 인원 증가율 3% 감안 / 자료 : 국가보훈처
6·25전쟁으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전몰군경 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6·25전몰군경 자녀간 형평성 확보와 보훈혜택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보훈대상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훈보상 요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 보훈영역의 특성상 전체 보훈대상집단 간 형평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담 당 자 |
정 무 위 원 회 입법조사관 김현중 |
연 락 처 |
02-788-2265 / FAX 02-788-4873 |
1. 의안번호 1900823
2. 제안일자 2012-07-23
3. 제 안 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강석호(새누리당/姜碩鎬) 박대출(새누리당/朴大出) 신성범(새누리당/愼聖範)
윤상현(새누리당/尹相現) 이상일(새누리당/李相逸) 이이재(새누리당/李利在)
정문헌(새누리당/鄭文憲) 하태경(새누리당/河泰慶) 홍문종(새누리당/洪文鐘)
홍지만(새누리당/洪志晩) 황영철(새누리당/黃永哲)
4. 제안회기 제19대 (2012~2016) 제309 회
위원회 정무위원회
2012-07-24 2012-09-17 검토보고서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12-09-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12-09-26 상정/대체토론/소위회부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2013-06-20 상정/제안설명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 2013-06-24 상정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4-04-25 상정
부가정보
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0823)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도 소멸되므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무공수훈자 배우자들의 경우 생계에 곤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무공수훈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무공영예수당의 일정비율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또한 6.25전쟁에서 전몰한 군경의 자녀에 대해 2001년 7월 1일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와 차순위 유자녀에게는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6. 의안 본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823 |
|
발의연월일: 2012. 7. 23. 발 의 자: 윤상현?강석호?박대출신성범?이상일?이이재정문헌?하태경?홍문종홍지만ㆍ황영철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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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도 소멸되므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무공수훈자 배우자들의 경우 생계에 곤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무공수훈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무공영예수당의 일정비율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또한 6?25전쟁에서 전몰한 군경의 자녀에 대해 2001년 7월 1일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와 차순위 유자녀에게는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를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생 략) |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② 무공영예수당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무공영예수당(안 제16조의2)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안 제16조의3 단서 삭제)
법률 제16조의3항 단서를 삭제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유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므로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자녀수당은 보훈보상금 평균 인상액을 기준으로 추계한다(5%인상)
(3) 보훈보상금 평균수령액에 따라 제적·승계유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승계유자녀는 제적유자녀의 85%수준)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차등하여 제적유자녀의 70%(68만8천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4) 현재 유족보상금수급대상자 사망으로 지급이 중지되는 보상금은 자녀수당으로 전용한다.
(5)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당미수령 유자녀는 약 6,900명임(모친 사망으로 매년 증가 예상됨, 유자녀 사망인원은 미고려), ▲생존 6.25전몰군경유족(미망인)은 11,000명으로 추계, ▲미망인 연평균 사망자는 480명으로 추계, ▲미망인에게는 자녀수당을 받을 유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 ▲자녀수당 수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유족사망일시금은 미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1]과 같이 2013년 24억 9,8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390억 4,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
2,498 |
5,117 |
7,669 |
10,492 |
13,273 |
39,049 |
또한 개정안에 따라 1998년 개정안에 따라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계예산은 [표 2]와 같이 2013년 640억 2,9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4,020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미망인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당 유자녀 증가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망인 사망에 따른 예산 전용분이 발생하는 바, 실질적인 예산 소요는 [표 3]과 같이 2013년 454억 37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2,605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3(단서삭제) |
64,029 |
71,589 |
79,764 |
88,588 |
98,096 |
402,066 |
대상인원(명) |
6,900+480 = 7,380 |
6,900+960 = 7,860 |
6,900+1,440 = 8,340 |
6,900+1,920 = 8,820 |
6,900+2,400 = 9,300 |
|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3(단서 삭제)(A) |
64,029 |
71,589 |
79,764 |
88,588 |
98,096 |
402,066 |
미망인사망에 따른 예산 전용액(B) |
-18,592 |
-22,524 |
-27,287 |
-33,058 |
-40,050 |
-141,511 |
미망인 사망에 따른 미수당 유자녀증가분(A-B) |
45,437 |
49,065 |
52,477 |
55,530 |
58,046 |
260,555 |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윤상현 의원실 김병수 보좌관 (788-2805)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무공영예수당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개정안 제16조의2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비용추계 방법
(1) 무공영예수당 수급자는 남녀가 있고, 남녀의 생존연령의 차이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중 여성(67명)이 많지 않아 남녀 구별에 따른 소요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재 무공영예수당 수급자는 모두 남자로 가정하기로 한다.
(2)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간에는 연령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현재 가용한 통계 중에서 가장 과거인 1990년도의 혼인연령 차이의 평균치(여자가 남자보다 4세 연하)를 적용하기로 한다.
|
〈 비용 추계 방법> |
|
|
| |
재정 소요 = 사망한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 수× 무공영예수당 단가×65% |
2) 무공명예수당 소요액
가. 수급대상자 수(배우자 수) 전망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대상자는 추계기간 시작연도인 2013년도 이후 60세 이상으로 사망한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사망인원을 연도별로 추정한 다음, 각 연도별 이들의 생존 배우자 수를 추정하면 될 것이다.
[표 4]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연령별 현황(2011.4월 기준)에 남자의 연령별 생존율(1-사망률)을 곱하여 추정한 생존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현황이다. 따라서 사망자 수는 이 생존인원간의 차이가 될 것이다.
[표 4] 무공영예수당 대상자의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2~2018년
연령 (세) |
2011년 생존자수 |
남자 사망률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105 |
- |
0.22942 |
- |
- |
0 |
0 |
0 |
0 |
0 |
104 |
- |
0.22942 |
- |
1 |
0 |
0 |
1 |
0 |
0 |
103 |
- |
0.22942 |
1 |
0 |
0 |
1 |
0 |
1 |
0 |
102 |
1 |
0.22942 |
0 |
1 |
1 |
0 |
1 |
0 |
1 |
101 |
0 |
0.22942 |
1 |
1 |
0 |
1 |
1 |
1 |
1 |
100 |
1 |
0.22942 |
2 |
1 |
2 |
1 |
2 |
2 |
2 |
99 |
2 |
0.22942 |
1 |
2 |
1 |
2 |
2 |
4 |
3 |
98 |
1 |
0.22942 |
3 |
1 |
3 |
3 |
5 |
4 |
8 |
97 |
4 |
0.22942 |
2 |
4 |
4 |
6 |
5 |
10 |
12 |
96 |
2 |
0.22942 |
5 |
5 |
8 |
7 |
12 |
15 |
22 |
95 |
7 |
0.22942 |
7 |
10 |
9 |
16 |
20 |
28 |
43 |
94 |
9 |
0.22942 |
13 |
12 |
21 |
25 |
37 |
56 |
73 |
93 |
17 |
0.22942 |
15 |
27 |
33 |
48 |
72 |
95 |
126 |
92 |
20 |
0.22942 |
35 |
43 |
62 |
94 |
123 |
164 |
246 |
91 |
46 |
0.22942 |
55 |
80 |
122 |
159 |
213 |
319 |
482 |
90 |
72 |
0.22942 |
104 |
158 |
207 |
277 |
415 |
626 |
823 |
89 |
126 |
0.17183 |
191 |
250 |
334 |
501 |
755 |
994 |
1,150 |
88 |
224 |
0.14753 |
293 |
392 |
587 |
886 |
1,166 |
1,349 |
1,562 |
87 |
341 |
0.14046 |
456 |
683 |
1,031 |
1,356 |
1,569 |
1,817 |
1,858 |
86 |
528 |
0.13647 |
791 |
1,194 |
1,570 |
1,817 |
2,104 |
2,151 |
1,987 |
85 |
892 |
0.11318 |
1,346 |
1,771 |
2,049 |
2,372 |
2,426 |
2,241 |
1,538 |
84 |
1,508 |
0.10741 |
1,984 |
2,296 |
2,658 |
2,718 |
2,510 |
1,723 |
820 |
83 |
2,176 |
0.08830 |
2,518 |
2,915 |
2,981 |
2,753 |
1,890 |
899 |
364 |
82 |
2,747 |
0.08323 |
3,180 |
3,251 |
3,003 |
2,061 |
981 |
397 |
201 |
81 |
3,446 |
0.07720 |
3,524 |
3,255 |
2,234 |
1,063 |
430 |
218 |
184 |
80 |
3,798 |
0.07227 |
3,508 |
2,408 |
1,145 |
464 |
235 |
198 |
183 |
79 |
3,747 |
0.06377 |
2,572 |
1,223 |
496 |
251 |
211 |
195 |
245 |
78 |
2,712 |
0.05177 |
1,290 |
523 |
264 |
223 |
206 |
258 |
278 |
77 |
1,355 |
0.04781 |
549 |
278 |
234 |
216 |
271 |
292 |
334 |
76 |
573 |
0.04224 |
290 |
244 |
226 |
283 |
305 |
349 |
423 |
75 |
302 |
0.03994 |
254 |
235 |
295 |
317 |
363 |
441 |
649 |
74 |
264 |
0.03740 |
244 |
306 |
330 |
377 |
458 |
674 |
802 |
73 |
253 |
0.03463 |
317 |
342 |
391 |
474 |
698 |
831 |
966 |
72 |
328 |
0.03205 |
353 |
404 |
490 |
721 |
858 |
998 |
898 |
71 |
363 |
0.02804 |
416 |
504 |
742 |
883 |
1,027 |
924 |
1,001 |
70 |
427 |
0.02677 |
518 |
762 |
907 |
1,055 |
949 |
1030 |
744 |
69 |
530 |
0.02310 |
780 |
929 |
1,080 |
972 |
1,054 |
762 |
571 |
68 |
797 |
0.02106 |
949 |
1,104 |
993 |
1,077 |
779 |
583 |
262 |
67 |
969 |
0.02078 |
1,127 |
1,014 |
1,099 |
795 |
595 |
267 |
124 |
66 |
1,149 |
0.01911 |
1,033 |
1,121 |
811 |
607 |
272 |
126 |
61 |
65 |
1,049 |
0.01487 |
1,138 |
823 |
616 |
276 |
128 |
62 |
30 |
64 |
1,154 |
0.01408 |
835 |
624 |
280 |
130 |
63 |
30 |
15 |
63 |
844 |
0.01097 |
631 |
283 |
132 |
63 |
30 |
15 |
17 |
62 |
639 |
0.01187 |
287 |
133 |
64 |
31 |
15 |
17 |
15 |
61 |
290 |
0.01069 |
135 |
65 |
31 |
15 |
17 |
15 |
14 |
60 |
136 |
0.00980 |
65 |
31 |
16 |
17 |
15 |
14 |
14 |
59 |
66 |
0.00938 |
32 |
16 |
18 |
16 |
15 |
|
|
58 |
32 |
0.00748 |
16 |
18 |
16 |
15 |
|
|
|
57 |
16 |
0.00787 |
18 |
16 |
15 |
|
|
|
|
56 |
18 |
0.00703 |
16 |
15 |
|
|
|
|
|
55 |
16 |
0.00664 |
15 |
|
|
|
|
|
|
주: 55세 이상 인원만 표시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는 2012년도 사망자 수(60세 이상으로 사망한 인원)를 이용하여 배우자 수를 추정한 현황이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자 수에 가구 구성률(배우자 존재율)을 곱하여 배우자 수를 추정하고, 앞의 비용추계 방법에서 가정한 것처럼 배우자를 4살 연하로 배치하였다. 그 다음 생존 배우자도 매년 사망인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다시 여기에 여성의 생존율(1-여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생존 배우자 수를 추정하였다.
[표 5] 2012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 (세) |
2012년 사망자 |
배우자 구성비율 |
2012년 |
여성사망률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98 |
1 |
0.6954 |
- |
0.1910 |
- |
- |
- |
0 |
0 |
97 |
1 |
0.6954 |
- |
0.1910 |
- |
- |
0 |
0 |
0 |
96 |
1 |
0.6954 |
- |
0.1910 |
- |
1 |
0 |
0 |
0 |
95 |
2 |
0.6954 |
- |
0.1910 |
1 |
0 |
0 |
0 |
1 |
94 |
3 |
0.6954 |
1 |
0.1910 |
0 |
1 |
1 |
1 |
1 |
93 |
4 |
0.6954 |
0 |
0.1910 |
1 |
1 |
1 |
1 |
1 |
92 |
8 |
0.6954 |
1 |
0.1910 |
1 |
1 |
1 |
3 |
4 |
91 |
13 |
0.6954 |
1 |
0.1910 |
2 |
2 |
4 |
5 |
9 |
90 |
24 |
0.6954 |
2 |
0.1910 |
2 |
4 |
6 |
11 |
13 |
89 |
33 |
0.6954 |
2 |
0.1286 |
5 |
7 |
12 |
15 |
19 |
88 |
43 |
0.6954 |
6 |
0.1038 |
8 |
14 |
17 |
21 |
30 |
87 |
64 |
0.6954 |
9 |
0.0998 |
15 |
19 |
23 |
33 |
52 |
86 |
108 |
0.6954 |
17 |
0.0975 |
21 |
26 |
36 |
58 |
78 |
85 |
152 |
0.6954 |
23 |
0.0738 |
28 |
39 |
62 |
84 |
133 |
84 |
213 |
0.8261 |
30 |
0.0677 |
42 |
67 |
90 |
143 |
143 |
83 |
222 |
0.8261 |
45 |
0.0587 |
71 |
95 |
152 |
152 |
176 |
82 |
265 |
0.8261 |
75 |
0.0548 |
101 |
160 |
161 |
186 |
187 |
81 |
272 |
0.8261 |
106 |
0.0487 |
169 |
169 |
196 |
196 |
178 |
80 |
254 |
0.8261 |
176 |
0.0425 |
177 |
204 |
205 |
186 |
124 |
79 |
164 |
0.8713 |
184 |
0.0371 |
212 |
212 |
193 |
129 |
52 |
78 |
67 |
0.8713 |
219 |
0.0289 |
219 |
199 |
133 |
53 |
20 |
77 |
26 |
0.8713 |
225 |
0.0265 |
204 |
137 |
55 |
21 |
10 |
76 |
12 |
0.8713 |
209 |
0.0240 |
140 |
56 |
22 |
10 |
8 |
75 |
10 |
0.8713 |
143 |
0.0205 |
57 |
22 |
10 |
8 |
8 |
74 |
9 |
0.9011 |
58 |
0.0181 |
22 |
10 |
8 |
8 |
9 |
73 |
11 |
0.9011 |
23 |
0.0159 |
11 |
9 |
8 |
9 |
10 |
72 |
11 |
0.9011 |
11 |
0.0139 |
9 |
8 |
10 |
10 |
10 |
71 |
12 |
0.9011 |
9 |
0.0122 |
8 |
10 |
10 |
10 |
12 |
70 |
14 |
0.9011 |
8 |
0.0113 |
10 |
10 |
10 |
12 |
15 |
69 |
18 |
0.9111 |
10 |
0.0100 |
10 |
10 |
12 |
16 |
18 |
68 |
20 |
0.9111 |
10 |
0.0077 |
10 |
12 |
16 |
18 |
21 |
67 |
23 |
0.9111 |
10 |
0.0081 |
12 |
16 |
18 |
21 |
18 |
21 |
18 |
15 | |||||||
18 | |||||||||
16 | |||||||||
0.0070 | |||||||||
12 | |||||||||
0.9111 | |||||||||
20 | |||||||||
66 | |||||||||
18 |
15 |
11 | |||||||
21 | |||||||||
18 | |||||||||
0.0057 | |||||||||
16 | |||||||||
0.9111 | |||||||||
17 | |||||||||
65 | |||||||||
15 |
11 |
6 | |||||||
18 | |||||||||
21 | |||||||||
0.0052 | |||||||||
18 | |||||||||
0.9116 | |||||||||
12 | |||||||||
64 | |||||||||
11 |
6 |
3 | |||||||
15 | |||||||||
18 | |||||||||
0.0040 | |||||||||
21 | |||||||||
0.9116 | |||||||||
7 | |||||||||
63 | |||||||||
6 |
3 |
1 | |||||||
11 | |||||||||
15 | |||||||||
0.0044 | |||||||||
18 | |||||||||
0.9116 | |||||||||
3 | |||||||||
62 | |||||||||
3 |
1 |
1 | |||||||
6 | |||||||||
11 | |||||||||
0.0040 | |||||||||
15 | |||||||||
0.9116 | |||||||||
1 | |||||||||
61 | |||||||||
1 |
1 |
1 | |||||||
3 | |||||||||
6 | |||||||||
0.0035 | |||||||||
11 | |||||||||
0.9116 | |||||||||
1 | |||||||||
60 | |||||||||
1 |
1 |
| |||||||
1 | |||||||||
3 | |||||||||
0.0031 | |||||||||
6 | |||||||||
0.9036 | |||||||||
- | |||||||||
59 | |||||||||
1 |
- |
| |||||||
1 | |||||||||
1 | |||||||||
0.0027 | |||||||||
3 | |||||||||
0.9036 | |||||||||
- | |||||||||
58 | |||||||||
1 |
- |
- |
| ||||||
0.0027 |
1 | ||||||||
1 | |||||||||
0.9036 | |||||||||
- | |||||||||
57 | |||||||||
1 |
- |
- |
| ||||||
1 |
0.0026 |
- | |||||||
0.9036 | |||||||||
- | |||||||||
56 | |||||||||
1,735 |
- |
1,679 |
1,616 |
1,549 |
1,476 |
1,398 | |||
합계 |
2,141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런데 이 인원은 2012년도 사망한 사람의 생존 배우자 현황으로, 그 이후에도 매년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중에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들의 생존 배우자 수는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정하면 될 것이다. 그 세부 내역은 첨부의 [참고표 1~4]와 같다. 이와 같이 추정한 연도별 수급자(생존 배우자) 총 인원은 [표 6]과 같다.
[표 6] 수급대상자 (60세 이상 사망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 인원)
(단위: 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3년 |
1,679 |
1,616 |
1,549 |
1,476 |
1,398 |
2014년 |
- |
1,664 |
1,590 |
1,514 |
1,468 |
2015년 |
- |
- |
1,630 |
1,549 |
1,484 |
2016년 |
- |
- |
- |
1,575 |
1,509 |
2017년 |
|
|
|
|
1,515 |
누적인원 |
1,679 |
3,280 |
4,769 |
6,114 |
7,374 |
자료: 국회예산정책
나. 무공영예수당 단가
[표 7]은 최근 5년간 무공영예수당 단가 현황이다. 매년 1만원씩 증액되어 오다가 2011년도에만 3만원이 증액되었다. 본 추계에서는 2011년도에만 특별한 경우로 보이므로, 향후 5년간은 매년 1만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연도별 추정 단가에 이를 곱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 단가는 [표 8]과 같다.
[표 7] 최근 5년간 무공영예수당 단가
(단위: 만원)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월 단가 |
13 |
14 |
15 |
18 |
18 |
자료: 국가보훈처
[표 8] 배우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단가 전망: 2012~2016년
(단위: 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무공명예수당 단가(월) |
19 |
20 |
21 |
22 |
23 |
개정안의 단가(A×0.65) |
12.4 |
13.0 |
13.4 |
14.3 |
15.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다. 무공영예수당 소요액 추계 결과
무공영예수당 소요액은 [표 6]의 수급대상자 전망에 [표 8]의 무공영예수당 단가를 곱하면 될 것이다. 그 결과 소요액은 [표 9]와 같다.
[표 9] 무공영예수당 연도별 소요액 전망: 2013~2017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배우자 인원(명)(A) |
1,679 |
3,280 |
4,769 |
6,114 |
7,374 |
- |
개정안의 단가(만원/월)(B) |
12.4 |
13.0 |
13.4 |
14.3 |
15.0 |
- |
소요액(백만원)(A×B) |
2,498 |
5,117 |
7,669 |
10,492 |
13,273 |
39,049 |
3)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10]과 같이 2013년 24억 9,8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390억 4,9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
2,498 |
5,117 |
7,669 |
10,492 |
13,273 |
39,049 |
2.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개정안 제16조의3항 단서를 삭제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유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비용추계 방법
(1)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당 미수령 유자녀는 약 6,900명이다. 모친 사망으로 매년 증가 예상된다. 유자녀 사망인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생존 6.25전몰군경유족(미망인)은 11,000명으로 추계한다.
(3) 미망인 연평균 사망자는 480명으로 추계하고, 미망인에게는 자녀수당을 받을 유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4) 자녀수당은 보훈보상금 평균 인상액을 기준으로 추계한다(5%인상)
(5) 보훈보상금 평균수령액에 따라 제적·승계유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승계유자녀는 제적유자녀의 85%수준)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권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차등하여 제적유자녀의 70%(68만8천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6) 현재 유족보상금수급대상자 사망으로 지급이 중지되는 보상금은 자녀수당으로 전용한다.
|
〈 비용 추계 방법> |
|
|
| |
재정 소요 = 유자녀 수 × 제적유자녀 수당 × 70% |
2)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소요액
현재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중 제적유자녀 수당은 984,000원, 승계유자녀 수당은 제적유자녀 수당의 855인 83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미수령 자녀 수당을 제적유자녀 수당의 70%(688,000원)로 산정하여 이를 보훈보상금 평균 인상액(5%)를 기준으로 추계하면 [표 11]과 같다. 2013년 640억 2,9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4,020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미망인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당 유자녀 증가분도 포함된다.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3(단서삭제) |
64,029 |
71,589 |
79,764 |
88,588 |
98,096 |
402,066 |
대상인원(명) |
6,900+480 = 7,380 |
6,900+960 = 7,860 |
6,900+1,440 = 8,340 |
6,900+1,920 = 8,820 |
6,900+2,400 = 9,300 |
|
그러나, 미망인 사망에 따른 예산 전용분이 발생하는 바, 실질적인 예산 소요는 [표 12]와 같이2013년 454억 37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총 2,605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안 제16조의3(단서 삭제)(A) |
64,029 |
71,589 |
79,764 |
88,588 |
98,096 |
402,066 |
미망인사망에 따른 예산 전용액(B) |
-18,592 |
-22,524 |
-27,287 |
-33,058 |
-40,050 |
-141,511 |
미망인 사망에 따른 미수당 유자녀증가분(A-B) |
45,437 |
49,065 |
52,477 |
55,530 |
58,046 |
260,555 |
[ 참고표 1] 2013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연령(세) |
2013년 사망자 |
배우자 구성비율 |
2013 |
여성사망률 |
2014 |
2015 |
2016 |
104 |
1 |
0.6954 |
- |
0.19101 |
- |
- |
- |
103 |
0 |
0.6954 |
- |
0.19101 |
- |
- |
0 |
102 |
1 |
0.6954 |
- |
0.19101 |
- |
0 |
0 |
101 |
0 |
0.6954 |
- |
0.19101 |
1 |
0 |
0 |
100 |
1 |
0.6954 |
1 |
0.19101 |
0 |
0 |
0 |
99 |
0 |
0.6954 |
0 |
0.19101 |
1 |
0 |
0 |
98 |
1 |
0.6954 |
1 |
0.19101 |
0 |
0 |
0 |
97 |
1 |
0.6954 |
0 |
0.19101 |
1 |
0 |
0 |
96 |
1 |
0.6954 |
1 |
0.19101 |
0 |
0 |
0 |
95 |
2 |
0.6954 |
0 |
0.19101 |
0 |
0 |
0 |
94 |
3 |
0.6954 |
0 |
0.19101 |
1 |
1 |
1 |
93 |
6 |
0.6954 |
1 |
0.19101 |
1 |
1 |
1 |
92 |
10 |
0.6954 |
1 |
0.19101 |
1 |
1 |
2 |
91 |
18 |
0.6954 |
2 |
0.19101 |
2 |
3 |
4 |
90 |
36 |
0.6954 |
2 |
0.19101 |
4 |
5 |
9 |
89 |
43 |
0.6954 |
4 |
0.12857 |
6 |
10 |
18 |
88 |
58 |
0.6954 |
7 |
0.10377 |
12 |
20 |
22 |
87 |
96 |
0.6954 |
13 |
0.09979 |
23 |
25 |
31 |
86 |
163 |
0.6954 |
25 |
0.09750 |
28 |
35 |
54 |
85 |
200 |
0.6954 |
30 |
0.07383 |
37 |
59 |
94 |
84 |
247 |
0.8261 |
40 |
0.06765 |
63 |
101 |
118 |
83 |
257 |
0.8261 |
67 |
0.05874 |
107 |
125 |
175 |
82 |
271 |
0.8261 |
113 |
0.05476 |
133 |
186 |
187 |
81 |
251 |
0.8261 |
139 |
0.04869 |
195 |
196 |
200 |
80 |
174 |
0.8261 |
204 |
0.04245 |
205 |
209 |
189 |
79 |
78 |
0.8713 |
213 |
0.03708 |
217 |
196 |
133 |
78 |
27 |
0.8713 |
224 |
0.02893 |
202 |
137 |
63 |
77 |
13 |
0.8713 |
208 |
0.02647 |
140 |
65 |
22 |
76 |
10 |
0.8713 |
144 |
0.02403 |
67 |
23 |
11 |
75 |
9 |
0.8713 |
68 |
0.02048 |
23 |
11 |
9 |
74 |
11 |
0.9011 |
24 |
0.01805 |
11 |
9 |
8 |
73 |
12 |
0.9011 |
12 |
0.01591 |
9 |
8 |
10 |
72 |
13 |
0.9011 |
9 |
0.01389 |
8 |
10 |
10 |
71 |
14 |
0.9011 |
8 |
0.01223 |
10 |
10 |
11 |
70 |
20 |
0.9011 |
10 |
0.01125 |
11 |
11 |
12 |
69 |
21 |
0.9111 |
11 |
0.00997 |
12 |
13 |
18 |
68 |
23 |
0.9111 |
12 |
0.00770 |
13 |
18 |
19 |
67 |
21 |
0.9111 |
13 |
0.00813 |
18 |
19 |
21 |
66 |
21 |
0.9111 |
18 |
0.00698 |
19 |
21 |
19 |
65 |
12 |
0.9111 |
20 |
0.00572 |
21 |
19 |
19 |
64 |
9 |
0.9116 |
21 |
0.00522 |
19 |
19 |
11 |
63 |
3 |
0.9116 |
19 |
0.00401 |
19 |
11 |
8 |
62 |
2 |
0.9116 |
20 |
0.00439 |
11 |
8 |
3 |
61 |
1 |
0.9116 |
11 |
0.00398 |
8 |
3 |
1 |
60 |
0 |
0.9116 |
8 |
0.00349 |
3 |
1 |
1 |
59 |
- |
0.9036 |
3 |
0.00315 |
1 |
1 |
0 |
58 |
- |
0.9036 |
1 |
0.00274 |
1 |
0 |
- |
57 |
- |
0.9036 |
1 |
0.00273 |
0 |
- |
- |
56 |
- |
0.9036 |
0 |
0.00258 |
- |
- |
- |
합계 |
2,161 |
- |
1,729 |
- |
1,664 |
1,590 |
1,51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2] 2014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세) |
2014년 사망자 |
배우자구성비율 |
2014 |
여성사망률 |
2015 |
2016 |
100 |
1 |
0.6954 |
- |
0.19101 |
- |
- |
99 |
0 |
0.6954 |
- |
0.19101 |
- |
- |
98 |
1 |
0.6954 |
- |
0.19101 |
- |
0 |
97 |
1 |
0.6954 |
- |
0.19101 |
1 |
0 |
96 |
2 |
0.6954 |
1 |
0.19101 |
0 |
0 |
95 |
2 |
0.6954 |
0 |
0.19101 |
1 |
0 |
94 |
5 |
0.6954 |
1 |
0.19101 |
1 |
1 |
93 |
8 |
0.6954 |
1 |
0.19101 |
1 |
1 |
92 |
14 |
0.6954 |
1 |
0.19101 |
1 |
2 |
91 |
28 |
0.6954 |
1 |
0.19101 |
3 |
4 |
90 |
47 |
0.6954 |
3 |
0.19101 |
5 |
8 |
89 |
57 |
0.6954 |
5 |
0.12857 |
9 |
16 |
88 |
87 |
0.6954 |
10 |
0.10377 |
18 |
27 |
87 |
145 |
0.6954 |
19 |
0.09979 |
30 |
33 |
86 |
214 |
0.6954 |
33 |
0.09750 |
37 |
52 |
85 |
232 |
0.6954 |
40 |
0.07383 |
56 |
88 |
84 |
285 |
0.8261 |
60 |
0.06765 |
95 |
133 |
83 |
263 |
0.8261 |
101 |
0.05874 |
141 |
145 |
82 |
250 |
0.8261 |
149 |
0.05476 |
153 |
215 |
81 |
172 |
0.8261 |
161 |
0.04869 |
226 |
200 |
80 |
83 |
0.8261 |
236 |
0.04245 |
209 |
193 |
79 |
32 |
0.8713 |
217 |
0.03708 |
201 |
135 |
78 |
14 |
0.8713 |
206 |
0.02893 |
139 |
65 |
77 |
11 |
0.8713 |
142 |
0.02647 |
67 |
26 |
76 |
10 |
0.8713 |
68 |
0.02403 |
27 |
11 |
75 |
12 |
0.8713 |
28 |
0.02048 |
12 |
9 |
74 |
12 |
0.9011 |
12 |
0.01805 |
10 |
8 |
73 |
14 |
0.9011 |
10 |
0.01591 |
8 |
10 |
72 |
16 |
0.9011 |
8 |
0.01389 |
10 |
11 |
71 |
21 |
0.9011 |
10 |
0.01223 |
11 |
12 |
70 |
24 |
0.9011 |
11 |
0.01125 |
12 |
14 |
69 |
25 |
0.9111 |
12 |
0.00997 |
14 |
18 |
68 |
21 |
0.9111 |
14 |
0.00770 |
19 |
22 |
67 |
23 |
0.9111 |
19 |
0.00813 |
22 |
22 |
66 |
15 |
0.9111 |
22 |
0.00698 |
23 |
19 |
65 |
9 |
0.9111 |
23 |
0.00572 |
19 |
21 |
64 |
4 |
0.9116 |
19 |
0.00522 |
21 |
14 |
63 |
1 |
0.9116 |
21 |
0.00401 |
14 |
8 |
62 |
1 |
0.9116 |
14 |
0.00439 |
8 |
4 |
61 |
0 |
0.9116 |
8 |
0.00398 |
4 |
1 |
60 |
0 |
0.9116 |
4 |
0.00349 |
1 |
1 |
59 |
- |
0.9036 |
1 |
0.00315 |
1 |
0 |
58 |
- |
0.9036 |
1 |
0.00274 |
0 |
- |
합계 |
2,162 |
- |
1,692 |
- |
1,630 |
1,549 |
[참고표 3] 2015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세) |
2015년 사망자 |
배우자구성비율 |
2015 |
여성사망률 |
2016 |
98 |
1 |
0.6954 |
- |
0.19101 |
- |
97 |
1 |
0.6954 |
- |
0.19101 |
- |
96 |
2 |
0.6954 |
- |
0.19101 |
- |
95 |
4 |
0.6954 |
- |
0.19101 |
0 |
94 |
6 |
0.6954 |
1 |
0.19101 |
1 |
93 |
11 |
0.6954 |
1 |
0.19101 |
1 |
92 |
22 |
0.6954 |
1 |
0.19101 |
2 |
91 |
37 |
0.6954 |
3 |
0.19101 |
3 |
90 |
63 |
0.6954 |
4 |
0.19101 |
7 |
89 |
86 |
0.6954 |
8 |
0.12857 |
13 |
88 |
131 |
0.6954 |
15 |
0.10377 |
23 |
87 |
190 |
0.6954 |
25 |
0.09979 |
40 |
86 |
248 |
0.6954 |
44 |
0.09750 |
55 |
85 |
269 |
0.6954 |
60 |
0.07383 |
85 |
84 |
292 |
0.8261 |
91 |
0.06765 |
125 |
83 |
243 |
0.8261 |
132 |
0.05874 |
163 |
82 |
172 |
0.8261 |
172 |
0.05476 |
178 |
81 |
82 |
0.8261 |
187 |
0.04869 |
231 |
80 |
34 |
0.8261 |
241 |
0.04245 |
193 |
79 |
16 |
0.8713 |
201 |
0.03708 |
138 |
78 |
12 |
0.8713 |
142 |
0.02893 |
66 |
77 |
10 |
0.8713 |
68 |
0.02647 |
27 |
76 |
12 |
0.8713 |
28 |
0.02403 |
14 |
75 |
13 |
0.8713 |
14 |
0.02048 |
10 |
74 |
14 |
0.9011 |
10 |
0.01805 |
9 |
73 |
16 |
0.9011 |
9 |
0.01591 |
10 |
72 |
23 |
0.9011 |
10 |
0.01389 |
11 |
71 |
25 |
0.9011 |
11 |
0.01223 |
13 |
70 |
28 |
0.9011 |
13 |
0.01125 |
15 |
69 |
22 |
0.9111 |
15 |
0.00997 |
21 |
68 |
23 |
0.9111 |
21 |
0.00770 |
22 |
67 |
17 |
0.9111 |
22 |
0.00813 |
25 |
66 |
12 |
0.9111 |
25 |
0.00698 |
20 |
65 |
4 |
0.9111 |
20 |
0.00572 |
21 |
64 |
2 |
0.9116 |
21 |
0.00522 |
15 |
63 |
1 |
0.9116 |
15 |
0.00401 |
11 |
62 |
0 |
0.9116 |
11 |
0.00439 |
4 |
61 |
0 |
0.9116 |
4 |
0.00398 |
2 |
60 |
0 |
0.9116 |
2 |
0.00349 |
1 |
59 |
- |
0.9036 |
1 |
0.00315 |
- |
합계 |
2,144 |
- |
1,648 |
- |
1,575 |
[참고표 4] 2016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세) |
2016년 사망자 |
배우자구성비율 |
2016년 |
104 |
1 |
0.6954 |
- |
103 |
0 |
0.6954 |
- |
102 |
0 |
0.6954 |
- |
101 |
1 |
0.6954 |
- |
100 |
1 |
0.6954 |
1 |
99 |
0 |
0.6954 |
0 |
98 |
1 |
0.6954 |
0 |
97 |
1 |
0.6954 |
1 |
96 |
3 |
0.6954 |
1 |
95 |
4 |
0.6954 |
0 |
94 |
8 |
0.6954 |
1 |
93 |
17 |
0.6954 |
1 |
92 |
28 |
0.6954 |
2 |
91 |
49 |
0.6954 |
3 |
90 |
95 |
0.6954 |
6 |
89 |
130 |
0.6954 |
12 |
88 |
172 |
0.6954 |
20 |
87 |
220 |
0.6954 |
34 |
86 |
287 |
0.6954 |
66 |
85 |
275 |
0.6954 |
90 |
84 |
270 |
0.8261 |
120 |
83 |
167 |
0.8261 |
153 |
82 |
82 |
0.8261 |
200 |
81 |
33 |
0.8261 |
191 |
80 |
17 |
0.8261 |
223 |
79 |
13 |
0.8713 |
138 |
78 |
11 |
0.8713 |
67 |
77 |
13 |
0.8713 |
27 |
76 |
13 |
0.8713 |
14 |
75 |
15 |
0.8713 |
12 |
74 |
17 |
0.9011 |
9 |
73 |
24 |
0.9011 |
11 |
72 |
28 |
0.9011 |
11 |
71 |
29 |
0.9011 |
13 |
70 |
25 |
0.9011 |
15 |
69 |
24 |
0.9111 |
22 |
68 |
16 |
0.9111 |
25 |
67 |
12 |
0.9111 |
26 |
66 |
5 |
0.9111 |
23 |
65 |
2 |
0.9111 |
22 |
64 |
1 |
0.9116 |
15 |
63 |
0 |
0.9116 |
11 |
62 |
0 |
0.9116 |
5 |
61 |
0 |
0.9116 |
2 |
60 |
0 |
0.9116 |
1 |
59 |
0 |
0.9036 |
0 |
58 |
0 |
0.9036 |
0 |
57 |
0 |
0.9036 |
0 |
56 |
0 |
0.9036 |
0 |
합계 |
2,110 |
- |
1,594 |
남자 가구주의 연령 |
계(A) |
미혼 |
유배우(B) |
사별 |
이혼 |
배우자 존재율(B/A) |
0~14세 |
825 |
825 |
0 |
0 |
0 |
0 |
15~19세 |
35,660 |
35,453 |
207 |
0 |
0 |
0.005805 |
20~24세 |
145,684 |
136,085 |
9,311 |
0 |
288 |
0.063912 |
25~29세 |
553,935 |
347,590 |
203,109 |
88 |
3,148 |
0.366666 |
30~34세 |
1,172,151 |
308,597 |
845,140 |
473 |
17,941 |
0.721016 |
35~39세 |
1,709,630 |
232,052 |
1,418,001 |
2,185 |
57,392 |
0.82942 |
40~44세 |
1,822,302 |
147,467 |
1,569,828 |
6,263 |
98,744 |
0.861453 |
45~49세 |
1,903,695 |
80,371 |
1,679,888 |
13,404 |
130,032 |
0.882435 |
50~54세 |
1,802,635 |
40,907 |
1,609,012 |
25,000 |
127,716 |
0.892589 |
55~59세 |
1,304,665 |
15,393 |
1,178,880 |
30,493 |
79,899 |
0.903588 |
60~64세 |
993,770 |
6,434 |
905,883 |
35,368 |
46,085 |
0.911562 |
65~69세 |
764,178 |
2,959 |
696,233 |
42,271 |
22,715 |
0.911087 |
70~74세 |
586,635 |
1,188 |
528,597 |
46,984 |
9,866 |
0.901066 |
75~79세 |
347,537 |
448 |
302,818 |
40,964 |
3,307 |
0.871326 |
80~84세 |
143,319 |
160 |
118,402 |
23,781 |
976 |
0.826143 |
85세 이상 |
57,027 |
90 |
39,658 |
17,073 |
206 |
0.695425 |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참고표 5] 남여 사망률: 2009년 기준
(단위: 명)
연령 |
남 |
여 |
90세 이상 |
0.22942 |
0.19101 |
89세 |
0.17183 |
0.12857 |
88세 |
0.14753 |
0.10377 |
87세 |
0.14046 |
0.09979 |
86세 |
0.13647 |
0.09750 |
85세 |
0.11318 |
0.07383 |
84세 |
0.10741 |
0.06765 |
83세 |
0.08830 |
0.05874 |
82세 |
0.08323 |
0.05476 |
81세 |
0.07720 |
0.04869 |
80세 |
0.07227 |
0.04245 |
79세 |
0.06377 |
0.03708 |
78세 |
0.05177 |
0.02893 |
77세 |
0.04781 |
0.02647 |
76세 |
0.04224 |
0.02403 |
75세 |
0.03994 |
0.02048 |
74세 |
0.03740 |
0.01805 |
73세 |
0.03463 |
0.01591 |
72세 |
0.03205 |
0.01389 |
71세 |
0.02804 |
0.01223 |
70세 |
0.02677 |
0.01125 |
69세 |
0.02310 |
0.00997 |
68세 |
0.02106 |
0.00770 |
67세 |
0.02078 |
0.00813 |
66세 |
0.01911 |
0.00698 |
65세 |
0.01487 |
0.00572 |
64세 |
0.01408 |
0.00522 |
63세 |
0.01097 |
0.00401 |
62세 |
0.01187 |
0.00439 |
61세 |
0.01069 |
0.00398 |
60세 |
0.00980 |
0.00349 |
59세 |
0.00938 |
0.00315 |
58세 |
0.00748 |
0.00274 |
57세 |
0.00787 |
0.00273 |
56세 |
0.00703 |
0.00258 |
55세 |
0.00664 |
0.00221 |
54세 |
0.00674 |
0.00220 |
53세 |
0.00588 |
0.00207 |
52세 |
0.00559 |
0.00183 |
51세 |
0.00513 |
0.00176 |
50세 |
0.00477 |
0.0016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검토보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1) 검 토 보 고 서
2012.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도 석 |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12. 7. 23
다. 회 부 일 : 2012. 7.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도 소멸되므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무공수훈자 배우자들의 경우 생계에 곤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무공수훈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무공영예수당의 일정비율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또한 6?25전쟁에서 전몰한 군경의 자녀에 대해 2001년 7월 1일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와 차순위 유자녀에게는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Ⅱ. 검토의견
1. 무공영예수당 수급권의 배우자 승계규정 신설(안 제16조의2제2항)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생 략) |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현행 보훈제도는 생명ㆍ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희생을 입지 않았으나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예선양차원에서 보훈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무공수훈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 보훈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는 명예형수당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보훈보상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무공수훈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 수당의 수급권을 배우자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수급권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의 경우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차원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여 주는 것인데 반해,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수훈자 본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명예형 수당으로서 신체적 장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는 점, 무공수훈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무공영예수당 수급권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연도별 무공영예수당 지급 현황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지급인원(명) |
28,350 |
30,463 |
30,998 |
33,240 |
33,305 |
32,381 |
31,100 |
29,586 |
27,987 |
금액(만원)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8 |
총지급액(억원) |
280 |
342 |
385 |
439 |
479 |
505 |
522 |
532 |
604 |
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제한 및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 삭제(안 제16조의3제1항)
개정안은 첫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다른 자녀에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의 요건과 대상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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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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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일반적인 자녀 보상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만 한정하는 보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와 보훈제도 시행 초기 배우자 개가, 자녀 성년도달 등으로 보상이 미흡했던 가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성년 자녀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과거 미흡했던 보상을 보전하여 주는 제도임.
이 제도의 도입경위를 살펴보면, 과거 미흡한 보상에 대한 보전이라는 특별한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신전속적 속성을 지니는 수당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자녀 간에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등이 보상금을 받고 있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가구와 배우자 등의 사망·개가 등으로 보상이 미흡했거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던 가구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6?25전몰군경 성년자녀 구분 및 현황(2012년 7월말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
수급권 소멸 등 |
대상인원(명) |
수당액 | |
수 당 대 상 |
제 적 자 녀 |
?자녀가 성년이 됨에 따라 수급권 소멸 |
5,562 |
984 |
승 계 자 녀 |
?자녀 성년 이후에도 부모※ 등이 수급권 승계 다만, 1997년 이전에 수급권 소멸 |
11,146 |
836 | |
수당 비대상 자녀 |
?자녀 성년이후 부모※ 등이 수급권 승계 |
13,986 |
- | |
-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 수급 중 사망 |
6,629 |
미지급 | ||
-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1,055∼1,037) 계속 수급 |
7,687 |
미지급 |
※ 부모는 전몰군경의 부모임 / 자료 : 국가보훈처
개정안의 취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당 수급권 배제와 차순위 자녀에 대한 수당 수급권 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확대는 첫째, 1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국가의 보상능력이 확대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 둘째, 기준일(1998년 1월 1일) 전후로 보상금 수급권자인 6?25전몰군경미망인 등이 사망한 경우 보상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현저하게 손상된다는 점, 셋째, 6?25 전쟁고아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전몰군경 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를 위해 도입한 그 취지상 모든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수당 수급권의 제한(1998. 1. 1) 폐지와 다른 자녀에 대한 수급권 승계의 허용은 성년자녀에 대한 보상을 일반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첫째, 미성년자녀에 한정한 현행 유족 보상원칙과 거리가 있고, 둘째, 6?25전몰군경 외의 일반 전몰?순직군경 성년자녀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며, 셋째, 수급권 제한시점 폐지 및 이전 허용 시 현재 6?25전몰군경미망인 등이 생존해 있는 경우까지 그 사후(死後)에 자녀에게 수당 수급권을 부여하고 그 이전을 허용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표-2〉개정안에 따른 재원소요 전망
(단위: 억원)
연도별 |
합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제한시점 폐지 |
2,917 |
548 |
577 |
587 |
597 |
608 |
이전 허용 |
654 |
110 |
121 |
130 |
141 |
152 |
※ 미수당 자녀 수당금액은 제적자녀 수당지급액의 70%인 689천원으로 산정 및 매년5% 인상 감안, 인원증가인 경우 미망인 사망으로 인한 인원증가율 3.3% 및 수당수령자녀 사망으로 인한 인원 증가율 3% 감안 / 자료 : 국가보훈처
6·25전쟁으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전몰군경 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6·25전몰군경 자녀간 형평성 확보와 보훈혜택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보훈대상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훈보상 요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 보훈영역의 특성상 전체 보훈대상집단 간 형평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담 당 자 |
정 무 위 원 회 입법조사관 김현중 |
연 락 처 |
02-788-2265 / FAX 02-788-4873 |
[참고자료 1]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시 소요재원
1. 인원 추계
(단위 : 명)
구분 |
최근 3년간 배우자 인원 |
인원 추계 | ||||||||
2009 |
2010 |
2011 |
연평균증가율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계 |
22,668 |
23,869 |
25,292 |
5.6% |
26,716 |
28,213 |
29,791 |
31,459 |
33,220 |
35,081 |
태극 |
23 |
24 |
25 |
26 |
27 |
29 | ||||
을지 |
331 |
350 |
369 |
390 |
412 |
435 | ||||
충무 |
3,299 |
3,484 |
3,679 |
3,885 |
4,102 |
4,332 | ||||
화랑 |
21,229 |
22,418 |
23,673 |
24,999 |
26,399 |
27,877 | ||||
인헌 |
1,834 |
1,937 |
2,045 |
2,159 |
2,280 |
2,408 |
* 최근 3년간 무공수훈자 유족 등록 현황 참조
2. 지급 단가 변동
(단위 : 천원)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태극 |
200 |
210 |
220 |
230 |
240 |
250 |
을지 |
195 |
205 |
215 |
225 |
235 |
245 |
충무 |
190 |
200 |
210 |
220 |
230 |
240 |
화랑 |
185 |
195 |
205 |
215 |
225 |
235 |
인헌 |
180 |
190 |
200 |
210 |
220 |
230 |
* 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단가 인상율 원용
3.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태극 |
39 |
43 |
47 |
51 |
57 |
을지 |
559 |
620 |
683 |
756 |
830 |
충무 |
5,435 |
6,048 |
6,667 |
7,684 |
8,110 |
화랑 |
34,165 |
37,782 |
41,998 |
46,251 |
51,182 |
인헌 |
2,882 |
3,190 |
3,549 |
3,912 |
4,334 |
계 |
43,080 |
47,683 |
52,944 |
58,654 |
64,513 |
5년간 총예산 |
266,874 |
[참고자료 2] 무공수훈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현황
1. 지급단가
- 3인가족 150천원, 4인가족 200천원, 가산금 2~5만원
2. 지급 현황
(단위 : 명)
대상 |
계 |
기본지원 |
기본+가산지원 | ||
3인이하 |
4인이상 |
3인이하 |
4인이상 | ||
본인 |
890 |
381 |
33 |
468 |
8 |
유족 |
1,398 |
615 |
66 |
711 |
6 |
* 전체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 5,504명
[참고자료 3]
1. 연도별 미수당 자녀 발생현황
연도 |
인원(명) |
1998 |
363 |
1999 |
365 |
2000 |
385 |
2001 |
412 |
2002 |
468 |
2003 |
476 |
2004 |
473 |
2005 |
486 |
2006 |
511 |
2007 |
524 |
2008 |
492 |
2009 |
530 |
2010 |
514 |
2011 |
630 |
계 |
6,629 |
자료: 국가보훈처
2. 수당 수급권 이전허용관련 대상인원 현황 (총 1,349명)
? 1998~2011년도까지 사망한 수당수령자녀의 생존 제매 514명
? 제매가 있는 6?25전몰수당수령자녀 4,078명의 4%(매년 사망율 감안) = 163명
? 제매가 있는 미수당자녀 3,361명의 4%(매년 사망률 감안) = 134명
? 성년자녀가 있는 6?25전몰군경미망인 7,687명의 7%(매년 사망율 감안) = 538명
첫댓글 많은 미수당 형제님들이 국회로 관심을 집중시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 다음카페 형제님들이나, 네이버카페형제님들이나 똑같이 국회를 향해 학수고대 하시는 배경에는 유족회와 국가보훈처가 미수당문제 해결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긍정적 협조에 나섰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듯 합니다. / 미수당 문제는 광속에 가둬놓고 요지부동의 자물쇠를 채웠던 것은 국가보훈처였습니다. / 한마디로 "6조 단서조항을 푸는 것은 보상원칙의 근본을 허무는 것"이라는게 국가보훈처의 시각이었습니다. / 민홍철의원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서가 나올런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제가 살피는 국가보훈처의 기색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 네이버와 다음의 형제님들이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가능성과 확실성을 가지셨을까? 두려운 생각을 하는 것은 양쪽 모두가 미수당이라는 공통의 운명을 던저 버린채 방법론의 작은 갈등을 적대감으로 키워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 민홍철의원 안에 어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년전 윤상현의원에 첨부된 검토의견은 국가보훈처의 미수당 인식으로 보면 됩니다. / .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민홍철의원안에서 좀더 진전된 검토보고서가 나오는 것이고 이는 국회쪽 보다는 국가보훈처 쪽과 다이랙트할 사안으로 봅니다. / 미수당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황과 현실측면에서 유족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미수당유자녀들의 결집과 합의가 더 필요한때입니다. / 무엇 보다도 네이버와 다음 쪽 미수당들의 소통과 이해속에 협조적 국가보훈처 대응이 이루어 지길 기대 합니다. / 모두가 아시는 윤상현의원안입니다만 우리 미수당형제들이 서도식 전문위원의 개념과 시각에 논리적 반론을 정립할수 있고, 보훈처에 당당한 대응을 바라면서 윤상현 안을 올려 놓습니다. / commando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