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예상 희망 은퇴 연령은 68.3세 였지만 실제로는 5년이나 빠른 63.5세로 나타났다.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0가구 중 1가구도 채 되지 않았고, "잘 안되어 있다거나 전혀 안됐다"는 응답도 17.8%에 달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했을 때 정부가 주는 노인 기초연금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경우가 58%로 절반을 넘었다는 건 준비 없는 은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다.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대비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 직장인의 47%였으며, 26%는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저축액은 26만 원으로 월평균 근로소득(285만 원)의 9%에 불과한다.
이에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대책에서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였다.
연금형 매입임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고령자의 노후주택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일시금으로 주지 않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살집도 마련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주택연금과의 차이점
먼저 기존 주택연금은 집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 소유의 집을 맡기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가격과 기대수명 등을 따져보고서 월 지급액을 정해주며, 신청할 때에 한번 정해진 금액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이사를 할 수 없고, 주인은 주택소유자이다. 자격요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다주택자도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연금형 임대주택은 LH 등에 주택을 매각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택 매각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분할하여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따라서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거나 사망해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집주인이 받은 대출금(연금)을 갚고 나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주택의 거주여부도 다르다. 자신이 보유한 집을 LH 등에 매각해 '무주택자'가 된 고령층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액의 기준
연급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당시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
기존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 당시 주택 가격 1.5%의 초기 보증료(보증을 의뢰한 사람이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 주는 돈)와 연금 지급액 총액의 0.75%에 해당하는 연 보증료를 주택금융공사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료만큼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연금형 임대주택은 연금총액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기존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손해를 보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