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는 합헙인가요?
즉, 노동조합은 정치자금 기부할 수 있나요?
2)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떄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 라는 말이 금지조항을 웬만하면 허용하겠다는 의미인거죠?
첫댓글 과거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 그 후 법이 개정되어 단체는 기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매번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과거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 그 후 법이 개정되어 단체는 기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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