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는 국가배상법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안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헌법에 남아있는 부분이라 이중배상금지 자체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알아야 합니다 삭제된 건 아니고 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첫댓글 알아야 합니다 삭제된 건 아니고 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가 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