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읽어보면 행위규범일때는 최대보장, 통제규범일때는 최소나 최적보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필기는 행위규범은 최소보장, 통제규범은 최적보장이라고 되어있어서 왜 행위규범이 최소보장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해설에 따르면 최대보장이 맞지않나요?
7번 지문같은 경우 해설을 보면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때 소극적인 이익이나 기대이익의 상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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