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관련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행위규범으로 작용할 때는 '최대보장'이고, 헌재의 통제규범으로 작용할때는 '최적보장'인가요?
첫댓글 행위규범은 최적의 보장이고 통제규범은 최소한의 보장 입니다
첫댓글 행위규범은 최적의 보장이고 통제규범은 최소한의 보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