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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ON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엄격준수의 원칙에 관한 지침)
The issue of ‘strict compliance’ has continually surfaced with respect to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presented under documentary credits.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several discussions have been generated on Internet forums and in trade finance journals in respect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This has also been reflected in the challenging discussions behind numerous ICC Official Opinions.
(번역) 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서류심사와 관련한 “엄격준수”에 관한 이슈는 끊임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교리(Doctrine)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인터넷 포럼과 무역금융 문헌들에서 여러 번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는 수많은 ICC공식견해 이면의 도전적인 토의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With this in mind,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anking Commission tasked David Meynell, Senior Technical Advisor, with drafting a paper to reflect the issues.
(번역) 이것을 염두에 두고, ICC 뱅킹커미션 집행위원회에서는 시니어 기술고문인 David Meynell씨에게 본 이슈를 반영하는 초안을 준비하는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This paper represents the posit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번역) 이 문서는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Comments and feedback should be sent to David Meynell at davidmeynell@aol.com
(번역) 의견 및 피드백은 데이비드 메이넬씨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주)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많은 실무교본이나 책자에서는 “Compliance”를 “일치(一致)”로, “Strict compliance"를 ”엄격일치(嚴格一致)"로 번역하여 마치 제시된 서류들이 신용장에서의 요구조건과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 같아야 한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Compliance”라는 용어는 (법규 등을) 준수(遵守)한다는, 또는 (요건 등에) 적격(適格)하다는 의미인데, 이를 “일치”로 번역함으로써 무역실무자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필자는 “Compliance”를 “준수” 또는 “적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
국제상업회의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총 12쪽으로 공시된 이 공식문서의 pdf판 전문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카페에서는, 저에게서 무역과 신용장 강좌를 수강하였던 실무직원들의 빠른 숙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앞으로 7회로 나누어 전체 영어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아래의 “무역/신용장자료실” 메뉴란에 게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회에는 Gary Coller 고문이 설명하는 부록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무역서류, 선적서류, 신용장서류 등을 작성하는 실무직원, 그리고 은행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심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계 직원들의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