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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인상,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로인해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등과 소득이 감소한 축산양돈,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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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소규모사업자 (60만명), 소득세 부담 줄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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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주요 조정내용 |
○ 국세청은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09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하였음
○ ’08귀속 경비율은 생산·재고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한 단순경비율 조정안과,
전년도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분석(65만건) 및 표본조사(4만건) 결과를 반영한 기준경비
율 조정안에 대하여,
-’ 09. 2.27.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심의와 행정
예고를 거쳐,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 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졌음
○ 특히, 이번 경비율 조정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
록,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확대하였음.
※ 인상업종 : 192개(’07귀속) → 225개, 인원 60만명 |
- 다만,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 및 소득상한배
율을 상향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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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조정 세부내용 |
○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25개업종으로,
- 이삿짐센터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은 유가상승에 따라 경
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용달차, 건설용모래·자갈채취, 건설용석재, 분뇨
수거·처리, 수도사업, 도매골재,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원 등 207개 업종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단순경비율에 반영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
- 축산양돈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
상하였음
*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소매전화기, 인력공급, 일반영화제작,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
○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87개업종으로,
- 소매등산용품 등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
수 등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
* 도매사료, 도매생화, 도매석유류, 소매애완동물및관련용품, 소매주류, 소매연탄, 소매농약, 소매고철,
광고용건물임대, 주유소, 소매건강식품, 소매가방및가죽제품, 소매등산장비및운동용품, 소매의약품, 소
매정수기, 일반미용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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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조정 세부내용 |
○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65개업종으로,
- 소매도료 등 이들 업종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
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소매세공품및목제품, 소매도료, 소매도장, 소매소방기구, 주차장운영, 당구장, 전자오락실, 일반이용업,
대리운전, 도매토산품, 도매의복부착물, 자동사진촬영기운영, 선박임가공, 도서관·독서실, 농업용기계장
비임대 등
○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75개업종으로,
- 소매편의점 등 이들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으며,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을 인하한 경우에는 전체 경비율의 변동이 없어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음
* 일반서적및교과서출판, 제조병마개등기타금속제품, 도매사료, 소매연쇄점및편의점, 소매담배, 직업운
동가, 보험설계사, 제조빵·떡, 제조임가공식품냉동, 제조자동차부품, 통신공사및석공사, 도매비누및세정
제, 소매등산장비및운동용품, 간이음식점및편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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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 |
○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
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소득금액①이 소득금액②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②로 신고가능 |
○ 소득상한배율 조정
▶ 간편장부대상자 : 2.1배, ▶ 복식부기의무자 : 2.6배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들의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 오고 있음
- 금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범위 확대로 일부 영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
고,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로 소폭 상향하고,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 기장유도와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
자는 2.6배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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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
○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를
부담하게 되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1배(복식부기의무
자는 2.6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
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
는 경우에는 ’08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
- 간편장부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사례집·간편장부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
※ 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참고자료 |
1. 경비율제도 개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 이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경비율 제도라고 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
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
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0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7귀속) 수입금
액에 따라 구분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08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7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구 분 |
’07년 수입금액 |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000만원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원 |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400만원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7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3. 기장·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
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
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
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
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