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 흘수선 Load Line [滿載吃水線]
1. 만재흘수선
- 국제적인 협정 아래 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
- 배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흘수를 표시한 선
2. 유래
19세기 당시 배들은 과적을 일삼았는데 그 결과로 배들이 가라 앉고 바다에서 인명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
1875년 영국 정치가 Samuel Plimsoll은 배옆에 선을 그어 과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 그래서 그 선의 이름은 load line 혹은 Plimsoll Line 이라 부르고 상인이자 해운업의 개혁가이며 영국의회 의원인 새뮤얼 플림솔의 주장에 따라 1875년에 제정된 해상법에서는 배가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최대 깊이를 모든 상선 선체에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런 규정은 영국 항을 출항하는 모든 외국선박에도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해상국가들이 만재흘수선 규정을 채택
1930년에 54개 국가가 국제만재흘수선 규정을 채택했고,
1968년에는 새로 건조되는 대형선박에 더 적은 건현(수면 위로 드러난 선체 부분)을 허용한다는 새로운 흘수선을 규정해 실시했다.
3. 만재흘수선 규정은 충분한 복원성을 확보토록 고려
그 배에 필요한 최소 건현을 지정하여 거친 바다 위에서의 내항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예비 부력을 보유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세월호"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배를 아는 사람은 침몰 영상에 담긴 비밀을 다 안다.
1. 배는 대개 밑바닥이 해저에 닿아 가라앉는다.
세월호는 뒤집어진 채 침몰했다. 배 윗부분이 더 무거웠다는 뜻이다.
2. 가장 끔찍한 건 선수 밑 부분이 이틀간 물 위에 떠 있던 장면이다.
일반인은 에어 포켓이라 희망을 걸었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곳은 뱃사람들이 생명수라 부르는 평형수가 들어있어야 할 곳이다. 그곳에 공기가 들어찼으니 뜬 것이다. 평형수가 턱없이 부족해 복원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다.
그런 위험을 외부에서 눈치챌 수 있나.
3. 모든 선박은 선수와 선미에 만재흘수선이 표시돼 있다.
화물 과적으로 이게 물에 잠기면 출항 금지다.
사고가 나면 고의적 범죄로 간주돼 보험금조차 못 받는다. 원래 화물과 평형수는 1등 항해사가 맡는다. 선장이 출항 전에 반드시 체크하는 게 GM(무게중심과 경심과의 거리: 화물량과 평형수에 따라 달라짐)이다.
이게 기준보다 작으면 출항을 거부하고, 선주도 꼼짝없이 받아들이는 게 바다의 법칙이다.
다만 선장과 1등 항해사가 짜고 화물 과적량만큼 평형수를 적게 넣으면 만재흘수선은 물 위에 나오게 된다. 이런 꼼수로 GM이 무너진 채 바다로 나가는 것은 죽음의 항해나 다름없다.
Freeboard (건현) 와 Load Line (만재흘수선)
1. 건현(Freeboard)
선체 중앙부 현측에서, 갑판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Load Line) 마크 윗단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건현은 만재흘수선 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2. 건현의 지정
만재흘수선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적재에 의해 배가 잠기는 깊이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뜻이 된다.
아울러 만재흘수선 규정은 그 배가 지정된 건현에 상응하는 흘수에 충분한 구조강도(Structural Strength)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재흘수선 규정에서 지정하는 최소 건현은 그 배의 치수와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배를 최소 건현에 대응하는 흘수보다 낮은 흘수로 운항하도록 설계하고 그에 맞춘 부재 치수를 사용하였다면, 부재 치수의 설계 기준이었던 흘수에 대응하는 건현을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건현을 Scantling Draft Freeboard 라고 한다.
3. 만재 흘수선 규정
1930년에 처음 채택된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 협약은 예비 부력의 확보에 주 관점을 두었으며, 건현의 지정이 복원성 향상과 과적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선체응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 되었다.
IMO 에서는 1966년에 새로운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 협약(Load Lines, 1966)을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각기 다른 지역과 계절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고려와, 건현갑판 하부 선체의 수밀성을 향상토록 하였다. 아울러 선체 중앙부 양 현측에 지정된 건현을 만재흘수선 마크로 표시토록 하였다.
건현 지정의 기준이되는 건현갑판(Freeboard Deck)은 정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개구부에 영구 폐쇄 장치가 붙어 있는 최상층의 폭로된 전통 갑판 이다. 연속적이지 않은 건현갑판을 가진 배의 경우에는 폭로된 갑판의 가장 낮은 선을 갑판의 상부와 평행하게 연장한 선을 건현갑판으로 간주한다.
차랑 갑판선(Shelter Decker)과 같이 최상층 전통 갑판에 영구 폐쇄 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층 갑판을 건현 갑판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톤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간의 이득을 얻으려고 최상층 갑판에 의도적으로 감톤구(Tonnage Opening)를 만든다면, 그 아래 갑판(Second Deck)이 건현갑판으로 취급되어 건현이 증가하므로 만재흘수선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건현갑판이나 선루갑판 위 차폐되지 않은 곳에 실은 목재(펄프와 같은 것은 제외)화물은 배에 추가 부력 과 바다로 부터의 보호구 역할을 한다고 인정되어, 이러한 용도의 배는 건현을 감소시킨 목재 만재흘수선(Timber Load Line)을 추가로 지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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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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