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폐지하거나 영업기간 보장돼야보호법의 우산을 쓰지 못하면 상가 세입자는 주인의 요구 대로 월세를 올려줘야 하고 5년간 마음 편히 장사할 수도 없다.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크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가게를 안정시키는 데 5년 정도 걸린다”며 “보호법 없이는 장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호법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지는 못하더라도 보호 대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거나 절반 이상의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의 안정성을 위해 환산보증금에 상관 없이 일정한 기간의 영업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관 없이 세입자는 2년간 전세를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재건축 리모델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임차인은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제도 보완에 앞서 상가 세입자는 전세권 등기를 통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댓글 이런 리스크로 인해 자영업을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법은 공평성,평등성을 유지 한다했는데 강남이나 목좋은 가게상가임차인이 우리가 진정 보호할 약자대상자인가?돈 빌려주고 못받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수도 빌려줄수도 있습니다^^
잘~~읽고 갑니다.
한량님들은 필독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