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한 ‘성매매산업’… “수요부터 차단하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성매매산업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매체 등 다변화된 환경과
유사 성행위 등 여러 종류의 성매매 사례가 보고되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이와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처벌 강화와 함께
‘수요차단’에도 집중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답니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매매 근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성매매 근절과 수요·공급 차단을 목적으로
관련 단속·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 제정 이후 기존 기지촌 중심의
성매매 집결지 형태는 감소했으나,
역효과로 성매매산업의 음성화 변종성매매 확산,
디지털 산업을 통한 팽창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SNS, 채팅앱,
성인사이트 등을 매개 삼아 미성년자부터
성인, 외국인까지 대상을 불문하고 다변화하면서
법망을 피해 확장, 진화하는 산업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보드게임 카페, 알고 보니 성매매 업소?
실제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광진구 일대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는데요.
불법업소 4곳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보드카페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답니다.
음성화된 성매매산업의 일부가 발각된 셈입니다.
성매매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에도 깊숙이 스며들었답니다.
언론의 보도된 한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경우
성매매 여성을 상·중·하로 등급을 매기고
수백 건의 평가 글이 게재됐답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수의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여성을 광고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버젓이 후기를 올린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등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수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들은 미성년자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성매매 피해자 꾸준히 증가세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10명 중 5명이
성매매를 경험했으며,
1인당 평균 성매매 횟수는 8.46회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근 1년간 성매매 경험은 25.7%로 나타났답니다.
나아가 여가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2019년 6만1554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23년 9만5134건으로 증가했답니다.
여가부는 현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며
보호시설, 자활지원시설 운영 등을 실시 중입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피해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처는 이를 두고
“(여가부의 지원에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 피해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지원사업은 위축돼 있다”며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답니다.
성매매 정의 확대 위한 개정 필요
조사처는 성매매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요구.
새로운 형태의 변종 성매매 단속, 처벌 강화,
성 구매자 처벌 강화 등 성매매처벌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성매매 수요 차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처는 “여가부와 경찰은 성매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강화,
기술적 부문의 대응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답니다.
또 “성매매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및 자활사업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성매매피해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수요차단 이뤄져야”
지난 9일 조사처 관계자는
“일전에 전통적으로 한 장소에서 이뤄지던 성매매가
현재는 다변화해 다양한 시간, 장소에서 이뤄진다”며
“일반적인 성행위 외에도 유사 성매매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처벌 강화에 좀 더 관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온라인 매체 등 다각도의 환경,
조건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며
“수요차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답니다.
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국제사회 또한 ‘수요차단’의 인식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성매매 수요차단과 피해자 발굴 및
보호 지원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성매매 방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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