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
[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상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 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 즉,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기업(주)가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 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2.17.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4.3.10. 운송을알선하는◇◇화물(주)로부터 경기도소재 ○○기업(주)의 화물을△△시로 운송 하는일331)을 연락 받아 당일16:40분경 ○○기업(주) 공장에 도착함. ○○기업(주) 공장에 도착한 신청인은 화물을 상차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공장내에 적재되어있는 유리를 파손시켜 8백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나. 당사자의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운송계약에 있어서 화주는운송업자의사용자에해당한다할수없고, 사고당일에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화주로부터지휘, 감독을받은사실이없기때문에화주를 사용자로인정하여보상책임이없다는피신청인의주장은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차량을 임차한 ○○기업(주)은 신청인의 사용자이므로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 의사용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에입힌손해에해당되어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의면책규정에따라보상책임이없음.
다. 위원회의판단
◆본 건의 쟁점은 화주가 운송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규정에 의하면 “①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소유, 사용 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②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 사하고 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는보 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음. 위규정제2항의사용자는도급계약, 위임계약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자를 포함 하므로사용관계는지휘, 감독관계에있으면인정된다할것임.
(2) ○○기업(주)이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설시하고 있는바와같이○○기업(주)이 신청인의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적어도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기업(주)이신청인을지휘, 감독하는관계에있 어야 하는데, 이 건 계약의 형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업(주)은 신청인의 사용자의지위에있다고보기어려움
신청인은 운송을 알선하는 ○○화물로부터 ○○기업(주)의 제품을 경기도 ▽▽에서 △△시로 운송하는 일을 연락 받고 ○○기업(주)과 위 구간에 대한 운송으로 운임 7만 원을지급받기로하였고, 운송과정에서노선이나운행방법등에대하여○○기업(주)의 지시나 감독을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다른사정이없다는점에비추어보면, 이건 계약은상법상의순수운송계약으로판단되며, 운송계약은운송이라는일의완성을목적 으로하는도급계약이라할수있음. 물론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급에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일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완성할의무를질뿐이고, 도급인이수급인을지휘․감독하는관계에있지는않으 며, 이 건사고당시신청인의피보험자동차의운행에대하여○○기업(주)이사실상지 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화물운송에 있어운송인의독립적인운송 과정 에 대하여 송하인이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지위에있다고하기도 어렵 다할것임. 한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장소가 ○○기업(주)의 지배영역에 속한 곳이고, 진입에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기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 계약에 따라 운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송하인은 운송물의 인도에 대하여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운송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것 임.
라. 결론
그렇다면 ○○기업(주)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에 불과할뿐 신청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업(주)의 재물을 파손시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