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에어컨 실외기실의 루버창 설치 기준
요즘 신규로 짓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실내에 대부분 에어컨실이 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실외기실에 루버창(환기창) 셔터창을 설치한다. 현재 집은 에어컨 실외기실은 있지만 에어컨 환기창은 없어 직접 사비를 들여 설치했는데 구청에서는 불법이라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시스템루버의 위치, 크기, 형태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다. 관련 법령에는 규정이 없는데 루버창 설치가 불법이 맞는지. <2025. 3. 11.>
회신 : 루버 없는 경우, 배기장치 설치공간 외기 직접 닿는 곳에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0.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그 밖의 경우는 가로 0.5m 이상 및 세로 0.7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실외기실을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장애물(루버 포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외기에 직접 닿는 경우란 실외기 설치공간을 벽체, 창 등으로 둘러싸인 발코니가 아니라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 등에 마련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 등이 외부로 직접 배출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루버를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3. 19.>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결론은 불법이라는 것인지.
답변아 애매모호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