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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소비자 주의 요망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전·충청 지역 소비자 피해구제사례 분석 결과,
- 매년 10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충남지역의 2012년 피해구제 접수건은 전
년 동기 대비 666% 증가
-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구제 사례가 79.2%로 가장 많아
- 대금결제 시 현금, 카드론 등 청약철회에 불리한 지불 수단 주의
휴양지와 인접하고 부대시설 이용이 편리한 콘도·리조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
호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벤트 당첨을 빙자하여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회원권
을 판매하거나, 성수기에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제·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
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
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전·충청지역의
콘도·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는
2010년 18건, 2011년 39건, 2012. 5월 현재 44건 등 총 101건으로, 특히
201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6%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청구이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가 51.5%로 가장 많고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순이었으며,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 79.2%, 전화권유 순이어서 사업
자의 방문판매에 의한 충동구매로 인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하는 사
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제방법별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많으나, 카드론을 통한 현금 결제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보다는 카드론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구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환급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방법도 신중히 검토하고 결
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콘도회원권 영업사원이 이벤트에 당첨되었거나 홍보대사에 선정되었다며 유혹하고,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콘도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인하는 것은 기만상술의 일종이므로 신뢰하지 말고 해당 업체와 계약 및 결제 전에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결제 시에는 현금이나 카드론 대신 청약철회에 유리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또한 결제된 사업자 이름이 콘도·리조트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콘도회원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등기 및 양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1. 소비자 피해사례
■ 사례1-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철회 요구
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콘도에서 리조트로 승격 된 것을 기념하여 특별회원을 선정하는데 소비자가 선정됐다며 2011. 12. 22. 방문 판매원에게 상품설명을 들었고, 회원권은 무료로 주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카드론을 받아 1,900,000원을 입금함. 그러나 계약 후 자세히 알아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개서비용(약 1,900,000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함.
■ 사례2- 인수합병으로 인한 서비스질의 저하에 따른 계약해 지 요구 불응
대전에 사는 소비자는 2007. 11. 19. 사업자의 리조트 회원권(10년) 대금 59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용 중, 사업자의 리조트가 타사와 인수 합병함. 이에 메인리조트는 2012년 6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체인리조트는 사업자와의 계약종료시점에서 사용 불가함을 안내받아 이에 인수회사는 동일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 260,000원을 10년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함.
■ 사례3- 계약당시 명시된 콘도회원권 가입비 반환 요구
충남 천안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0. 06. 11. 콘도회원권 계약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1년 후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비 1,479,800원을 지급함. 그런데 소비자가 1년이 지나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고 전화도 회피함. 소비자는 계약 당시 설명대로 가입비 반환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함.
■ 사례4-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며 카드론 대출을 알선한 사업자에 환급요구
충남 태안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011년 2월 17주년 홍보프로그램에 당첨되었다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입회금 중 계약금 2,200,000원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면제이고, 계약금은 2년 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들음. 하지만 계약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어 어렵다고 하니 사업체 직원은 카드론 대출까지 알선하고 대출이자는 매달 지급 해준다고 하여 계약했지만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연락하니 사업자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미루는 식의 거짓말만 반복함. 소비자는 허위사실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환불, 그 동안 신청인이 지불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사례5- 콘도 회원권 중도 해지 시 환급 요구
충북 청주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0. 8. 3.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콘도 10년 이용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980,000원을 결제함. 2012. 02. 01. 영업사원이 재방문 하여 10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캠핑카 트레일러 인증서 명목으로 1,000,000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추가납입 하였으나 이후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에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소비자는 부당하다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함.
2.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 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 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는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주지 않는다.
√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며, ‘공짜’, ‘무료’,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
√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할부결제인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구두로만 취소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현금보다는 청약철회에 유리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론 결제를 유도 시 이자부담 등의 문제나 계약 해제·해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관련출처 : 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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