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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학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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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2차모의고사 119번 질문(태백시장)
윤경진 추천 0 조회 151 20.02.02 06: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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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02 12:45

    첫댓글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항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태백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합니다.

  • 작성자 20.02.02 15:15

    그렇게 보았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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