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항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태백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합니다.
그렇게 보았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항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태백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합니다.
그렇게 보았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