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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신청인(원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 피신청인4 위 사건관련 신청인(원고)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에 의거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결정의 재판을 구하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를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의 핵심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로서 대통령(박근혜)이 아니다.’라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할 경우,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1. 2013.1.4. 대법원에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노골적으로 위반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당연히 인용판결을 해야 할 이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을 중단·포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중단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2. 신청인(원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였습니다.
3. 신청인(원고, 청구인)은 위 청구취지 5.항에서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 등에 의거해 볼 때에도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듯이,
나. 대법원에서 2012.5.10. 제소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과 2013.1.4.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재심소송사건(2017재수19),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비례대표)과 그 재심소송사건(2017재수26) 등의 선거소송사건이 같은 청구원인(=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선거무효사유)에 선거소송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 그리하여 신청인(원고, 청구인)이 원고로서 제소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모두의 경우, 마. 더욱이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경우, 신청인(원고, 청구인)이 원고로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바. 대법원 판례(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에 의거 선거무효로서 대법원 재판부에서 2016.7.27.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래 대법원 판례(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의 “적법절차원리(適法節次原理)의 일반조항(一般條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立法), 행정(行政) 등 국가(國家)의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작용에는 절차상(節次上)의 적법성(適法性)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도 합리성(合理性)과 정당성(正當性)을 갖춘 실체적(實體的)인 적법성(適法性)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基本原理)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에 의거할 때 적법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선거관리를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됨은 명백하다할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특별3부)가 재판하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 2012수28, 2012수42)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64 등)에 대해 각하판결문에서 위헌 판결문, 위헌 심결례(결정)을 인용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로서 취소하고, 각각 ‘선거무효이다.’라고 인용하는 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8대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개표사무로 선거무효소송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역시 그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역시 제20대 국회에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이 처리한 대통령탄핵소추의결의 건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 신청인(원고, 청구인)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여 위 선거소송사건과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위헌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카. 그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이 사건의 성립여부에 대한 심사가 먼저 심판대상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재판은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이며, 결국 지난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심판을 강행, 인용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그리고 신청인(원고, 청구인)이 제소이후 처음부터 현재까지 법률상으로는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대하여 인용재판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지난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무효임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 신청인은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각각 제기하는 한편 동시에 지난 2017.3.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소송절차를 정지(2017헌마225) 및 대통령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헌법소원 청구취지의 단서사항 참조)을 각각 하여 주실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 특히 2013.1.4. 대법원에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노골적으로 위반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당연히 인용판결을 해야 할 이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을 중단·포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 정통성을 부여 받지 못한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음이 명백한 것이고, 그 귀책사유는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있음도 명백한 것입니다. 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와 비교해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재판처리 되어야 하고,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소송절차를 정지했어야 함이 적법했다할 것입니다. 1).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재판에 앞서 2013.1.4. 제소되어 4년 가까이 경과되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에 의거 우선해서 먼저 재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가 지난 20131.4. 대법원 제소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의 소(2013수18)와 이를 본안사건으로 해서 같은 날(2013.1.4.) 제18대 대통령직무집행정신청(2013주1) 등 신청사건 31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 “180일 이내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재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의무조항을 위반하며 4년이 넘도록 재판을 중단·거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법원에서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5조에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여 재판지연·중단 등으로 재판처리가 되지 아니 했을 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4). 나아가 대법원에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2013수18)과 동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해서 제기한 위 신청사건 31건에 대해서도 실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거 재판처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조차 아니 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거 재판지연·중단·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실정에 있다할 것입니다. 5).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소송사건에 대해서 다른 소송사건에 소제기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도록 강제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의거 180일 이내 재판처리(=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하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의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2013.1.4. 이래 무려 4년이 경과하도록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 건에 대해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開廷조차하지 아니한 채 재판을 중단, 거부하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으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장기간 국정농단의 난맥상을 드러내게 했던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제소일자, 재판처리의 시급성, 법리 면 등 어느 모로 보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당연히 순서대로 먼저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로서 대한민국에서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재판을 하고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이처럼 재판순서를 살펴보더라도, 2013.1.4.자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거의 4년 이후에 2016.12.29.자 탄핵소추의결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재판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고, 라. 특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의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하여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이 사건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한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의 대상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무효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거 박근혜의 대통령 직위가 결정되므로 이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미결상태로 둔 채,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에서 박근혜를 상대로 대통령이라고 단정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법적절차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불성설인 것이며, 무효인 것입니다. 마.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 소송절차법(=공직선거법 제225조)을 위반하고 있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에 대해 법원조직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법행정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하지 아니하고 방임·방조하여 함께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국정농단으로 엄청난 국정혼란 및 국력손실을 초래하도록 하여 헌정질서파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했거나, 하게 될 경우, 민사·형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위 신청취지 1.항, 2.항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심판은 당연히 위법·위헌하다할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할 법관으로서 응당 국민의 선거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나, 굳이 여기에 부연하는 것은 이 신청사건이 공익을 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하 광화문집회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론과 민심이 양극화·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여야 했던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당·위법한 결정의 재판을 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과 대법원에서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각각 인용재판으로 그 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재판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했거나, 하게 될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민사·형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취지 1.항, 2.항과 헌법소원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5.항에서 보시다시피, 각하되어야할 사건에 해당하는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그 심리재판에서 그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2017.2.27. 변론종결하고, 나아가 결국 2017.3.10. 대통령파면결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헌법재판소에서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대통령 파면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청구인)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위 신청취지의 인용재판을 구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3]. 2017.1.19. 『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다른 소송사건 일체의 재판일정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4) 4].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 5]. 2017.1.1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2017주1) 6]. 2017.1.13.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장비이고, 7]. 2017.1.17. 재심소장 {재심대상사건 2012수28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비례대표)} 8]. 2017.3.6.자 헌법재판소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 {* 위 소명방법은 기히 담당재판부(특별2부)에 제출된 소송서류 및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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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박근혜를 두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탄핵심판이 청구되었다. 대법원과 헌재가 심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을 헌재가 탄핵결정을 하여 위반을 하여 결정 자체가 사실상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