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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5,5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000원 / (주1)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1,000,000,000원 | |
확정가액 | - | ||
청약단위 | (주2) | ||
청약기일 | 개시일 | 2014년 11월 10일 | |
종료일 | 2014년 11월 11일 | ||
청약증거금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100% / (주3) | |
납입기일 | 2014년 11월 13일 |
주1)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회사인 유안타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안타증권(주)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유안타증권(주) | 2,200,000주 | 110,000주* | 100% |
주*) 유안타증권(주)의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10,000주이나 유안타증권(주)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우대고객(온라인)에 한하여 220,000주(2배)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우대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3) 일반청약자 청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5주 이상 ~ 100주 이하 | 5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주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주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0주 초과 | 5,000주 |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 (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3)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11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 당일에 환불하며, 이 경우 초과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4년 11월 13일
08:00~14: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11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인
2014년 11월 13일에 우리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