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통관비용&절차
수입하시려는 품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으며 hs code를 확인하여야 관세율 및 적용되는 법규를 알 수 있습니다.
1. 선사에 발생하는 비용
FOB 조건으로 수입하시므로 목적항 도착후 귀하측에서 선사에 해상운임을 납부하셔야 겠군요..그리고 부두사용료(W/F), 입항료, 컨테이너세, 터미널취급료(THC), DOC/FEE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보세창고/CFS에 발생하는 비용
보세창고/CFS에는 보관료, 보험료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세관에서 C/S검사시 추가적인 보관료및 검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세관에 발생하는 비용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등이 부과되는데 특소세등 기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일반적인 품목이라 생각할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는 HS CODE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10%가 부과됩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10%
이때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물품가격+해상운임+보험료(부보되어있다면..)의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됩니다.
4. 관세사무소에 발생되는 비용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소에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 바,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의 1000분의 2 즉 과세가격의 0.2%가 부과됩니다.
5. 내륙운송회사에 발생되는 비용
화물이 목적항에 입항후 통관등의 제반절차를 마치고 최종목적지까지 내륙운송을 하게 되므로 내륙운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산~서울까지의 FCL화물일경우 20FT 컨테이너는 약 48만원정도, 40FT는 약 53만원정도의 운임이 소요될 것이며 LCL화물의 경우는 중량 또는 CBM(용적)에 따라 운임이 부과됩니다.
6. 기타
품목에 따라 관련기관의 검사 및 승인 등의 절차가 따로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는 비용 뿐만아니라 물류의 기간까지 고려되야되는 사항이죠..
귀하께서 수입하시려는 품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상기의 5번항목까지의 일반적인 비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수입과 관련되는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를 저희 사무실에 팩스 송부하여 주시면 수입하시는 품목에 대한 정보등 파악하여 관세 및 제반비용등의 견적서를 보내어 드릴것이며, 또한 통관 및 내륙운송까지 수배하여 귀하의 목적지 까지 화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일괄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날 되시길 바랍니다.
------------------- FOB Q&A
① 본선인도가격에서 본선의 뜻이 무엇인가요? 도착항을 말하는 건가요? 本船 입니다.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운송을 담당할 배라는 뜻이죠. 쉽게 생각해서 배가 커서 수심이 얕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작은 배로 화물을 나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항구의 부두가에 배를 대고(접안) 싣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담당할 배에 싣는 것이 구분점이 되는 것 입니다.
② 상품을 본적에 선적하는 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써져 있는데 상품을 본적에 선적하는 비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선적하는 비용만'이 아니고 '비용까지'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공장에서 출하되어 부두까지 이동하는 내륙운송비, 트럭이나 기차 같은 내륙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내리는 하차비용, 컨테이너에 실리는 것으로 혼자서 컨테이너 하나를 통채로 쓰지 않는 LCL의 경우 화물집하장(CFS)을 이용하는 비용, 또 거기서 컨테이너로 옮겨 싣는 비용, 부두사용료,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 등등 항만관련비용 들, B/L 발급수수료, 수출신고수수료 등 선적 전에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많습니다. 그 비용이 발생되는 곳도 제각각입니다. 선박회사 외에도 관세사, 내륙운송업체, 창고업체, 부두용역업체, 항만관리소 등등 따로이 챙기는 곳이 많죠. 그렇기에 항구를 육성하면 고용창출이 많이 됩니다. 부산항을 동북아 최고의 허브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죠.
CIF Q&A ① CIF는 운임,보험료,상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비용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그냥 간단히 FOB에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를 추가하여 수출자가 부담한다 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격에 포함되어 수입자에게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불'한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상품의 인도장소는 비용의 분기점도 되지만, 운송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구분점도 됩니다. 그 책임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도 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FOB의 경우 본선에 실리게 되면 수출자의 의무는 끝나게 되며, CIF의 경우에는 목적항에 도착하여 본선에서 화물이 내려지는 시점까지가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구분점이 됩니다. 나머지 도착항에서의 하역과 보관, 통관, 내륙운송비용은 수입상의 몫이죠. 뉴욕에서 부산으로 선적되는 경우 FOB New York 이 맞고, CIF Busan이 맞습니다. (FOB Busan 이란 수출자가 부산까지 화물을 갖다 놓고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됩니다. )
DES는 화물의 양도가 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구분되는 것 입니다. (물론 이런 거래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수출상이 수입상이 지정한 목적항에 도착 된 배 위에서 화물이 인도되게 하여 수입상이 그 배로 다른 곳으로 싣고 가거나 말거나 거기서 거래를 끝내게 되는 형태죠. 거래구분을 해 놓은 것에 'D'로 시작 되는 INCOTERMS 조건들이 많은데, 순수한 의미로 화물을 넘겨준다는 의미의 Delivery의 약자가 붙은 조건들입니다.
EX-WORK 공장인도조건
귀사의 공장나, 창고에서 출고 하면 귀사의 임무는 끝입니다. 말그대로 공장 창고나, 공장안세서 출고되는 시점 입니다. 운반비 들어갈게 없겠죠 공장과 창고가 가까이 있고, 자사 창고만 있다면..모든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내륙운송비-수출통관료-B/L 발급비-해 상운송료-해상보험료-자국내 수입통관-관세부과 내륙운송료-창고료등) 수출가격만 잘 책정 하시면 되죠... 쉽게 말하자면 공장에 와서 가지구 가세요~~~입니다.
FOB - 본선 인도조건
제품출고 부터 배에 물건이 선적될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공장---> 내륙운송---> 수출통관 ---> 선적 (B/L)발급시까지. CONTAINER가 배에 ON BOARD 될때까지 비용 부담합니다. 선적할 항이 만약 부산항이라면 FOB PUSAN으로 부릅니다. 한마디로 예를들면 한진해운V 101호에 선적 해놓을테니 그후부턴 알아서가져가시오.....입니다.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내륙운송비 공장, 창고로 부터 수출항까지 운송.. 트레일러나, 용달등 비용
2.수출통관비
수출항에 들어가게 되면 물건에 대해 이것이 허용가능한 품목인가, 서류와 물건은 일치하는가, 원산지등, 수출에 관한 적합성을 관할 세관에서 수출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선 적--> 수출통관이 되었으면 배에 선적을 합니다. 이때 크레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부과되는 사용료 인부들에 대한 작업비. 제품에 따라 묶어야 되는거, 조여야 되는거0(고정)을 위해 컨테이너선의 수출의 경우 목적지 별로 컨테이너를 분류 작업을 하는데 러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용어로는 CONTAINER TAX, CFS CHARGE. L&S CHARGE. THC CHARGE등 CRANE CHARGE등 여러가지이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주로 부과 되는 것.
3. B/L 발급비
배 선적이 되면 BILL OF LADING 즉 선하증권을 발급 해줍니다. 예-DHL.이나 택배 보내실때 송장 기입하시지요. 주소와 무게, 수량등등. 같은 맥락이지만. 택배는 단지 상품명세 및 주소식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B/L은 식별에 대금결제의 의미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은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까지만 비용 부담하십시요... 배 선적 되면 끝입니다. (Dirty B/L , Clean on board B/L)이 발급됩니다.
CIF -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제품출고 부터~~제품이 수입국 항의 난간에(정박)할때 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 책임 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항이라고 하죠. 그러면 CIF-NEW YORK. USA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나라 까지 배를 댈터이니 알아서 내리고, 가지고 가세요.. 정도죠..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륙운송비
공장, 창고로 부터 수출항까지 운송.. 트레일러나, 용달등 비용
2. 수출통관비
수출항에 들어가게 되면 물건에 대해 이것이 허용가능한 품목인가, 서류와 물건은 일치하는가, 원산지등, 각종 세관에 대한 사항을 검사한후 수출허가증(수출필증)을 발급해줍니다.
3. 선 적
수출통관이 되었으면 배에 선적을 합니다 때 크레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부과되는 사용료,인부들에 대한 작업비. 컨테이너선의 수출의 경우 목적지 별로 컨테이너를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용어로는 CFS CHARGE. L&S CHARGE. THC CHARGE등CRANE CHARGE, CONTAINER TAX 등 여러가지 이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부과 되는 것들 입니다 4. B/L 발급비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BILL OF LADING 물건을 잘 받고 실었다는 일종의 증명서 완전히 실었냐 파손/멸실이 되었냐에 따라(Dirty B/L , Clean on board B/L)이 발급됩니다.
5. 운 임
뉴욕항 까지 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운임의 기준은 제품에 따라 부과 됩니다. CBM/RT으로 나뉩니다.
6. 보 험 료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적하보험이라고 합니다. 화물에 대한 파손, 멸실등, 손해로 부터 보호 받게 됩니다. 자 배가 항구에 정박 했습니다. 물건내릴때 크레인 비용부터 수입업자의 부담은 시작됩니다.
7. 기 타
수입국 도착 이후로는 수입업는 FOB의 개념의 역으로 수입품을 운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