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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경북 상주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총 59 매중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공성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755 매
미분류: 199 매 (오차율: 14.0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3.11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91 매
문재인: 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사무국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사벌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07 매
미분류: 231 매 (오차율: 12.1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85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181 매
문재인: 1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사무국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외남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1,358 매
미분류: 158 매 (오차율: 11.6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53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127 매
문재인: 1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사무국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청리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69 매
미분류: 169 매 (오차율: 11.5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76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143 매
문재인: 1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사무국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모서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55 매
미분류: 137 매 (오차율: 10.9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0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10 매
문재인: 1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사무국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북 상주시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전체 59 매 중 45 매가 나왔다. 미분류 45 매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2 개 투표구 에서 나왔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불량 개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선관위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2.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
1) 동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17분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위원장 공표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경북 상주시 선관위 각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 로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했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경북 상주시 선관위는 각 지역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상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경북 상주시 사무국장은 각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으므로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결론
경북 상주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북 상주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미분류 5% 이상 45건 중 5 %이상 미인식투표지 42개 투표구,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1건,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북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 45건 중 5 %이상 미인식투표지 42개 투표구,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위원장공표시각 오기 1건이 발생한 심각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북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이 오기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북 상주시 선관위직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북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상주시 투표구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42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상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2 건이나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4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북 상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경북 상주시 사무국장은 각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으므로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