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0두56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준)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준위탁매매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도 마찬가지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참조).
위탁매매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