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영종 A65BL)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영종 A65BL)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하늘도시 A65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사업주체: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자 한승구, 오태식, 윤길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81-1번지(영종 A65BL)
나. 대지면적: 25,033.40㎡
다. 연 면 적: 70,792.4015㎡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지상14~21층, 5개동, 401세대
(84A형-96세대, 84B형-208세대, 84C형-55세대, 84D형-4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1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1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3. 11. ~ 2026. 4.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